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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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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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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6개 부처, ‘경자산’ 주택 임대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021-04-28

□ 중국 6개 부처는 최근 주택 임대료 수취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자산 주택임대기업 관리감독 강화 문건을 발표함.

◦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공안부(公安部)·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管总局)·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등 6개 부처는《경자산 주택임대기업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轻资产住房租赁企业监管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간함.

◦《의견》은 전대 경영에 종사하는 경자산 주택임대기업을 겨냥해, 업무 관리 강화 방측에서 주택임대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주택 10채(칸)를 전대하는 자연인은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명칭 및 경영범위에 반드시 ‘주택임대’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경영 전, 주택도농건설 부처에 개업 정보를 발송하고, 주택건설 주관 부처가 이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의견》은 주택임대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문함. 
- 주택임대기업은 상업은행에 주택임대료 관리감독 계정을 개설하고, 소재 도시 주택도농건설부처에 비안(备案·서류등록)하며, 주택임대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함.
- 기업은 3개월을 초과한 임대료를 한 번에 수취할 수 없음. 한 번에 1개월을 초과한 보증금을 수취한 경우, 주택임대자금 관리감독 계정에 불입해야 하고, 관리감독 계정을 통해 주택권리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반환해야 함.
- 주택도농부 관계자는 “1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3개월의 임대료를 다시 지불하는 방식을 독려함으로써 기업에 적절한 여지를 남겼다. 기업이 더 긴 기간의 임대료를 한 번에 받길 원한다면 이에 대한 자금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함.

◦《의견》은 주택임대를 이용한 소비대출 편취를 금지함. 
- 《의견》은 주택임대기업은 금융 업무를 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 소비대출 관련 내용을 주택임대 계약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기업은 임차인의 신용을 이용해 ‘임대료 대출’을 편취해서는 안 되고, 임대료 분납· 임대료 우대 등을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대출’을 유도해서도 안 됨.
- 금융기관은 주택임대 소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여신 심사 및 용도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이밖에도《의견》은 주택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함.
- 주택 수요가 활발한 대도시 주택도농건설부처에 주택임대료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고, 각 지역의 유형별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시장 임대료 수준을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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