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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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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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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 관세 조정

2021-04-30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가 공고문을 통해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 수입 제품에 제로 잠정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일부 철강 수출 제품의 관세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힘. 

◦ 잠정관세는 해관 수출입 세칙에서 규정한 수입 우대세율과 수출 세율을 기반으로 일부 수출입 제품에 특혜를 주는 관세 세율로서, 일반적으로 해마다 제정함.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 생철 △ 조강 △ 재생철강원료 △ 크롬철 등 수입 제품에 제로 잠정관세가 적용됨. 이와 함께 △ 규소철 △ 크롬철 △ 고순도 생철 등 제품의 수출 관세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됨. 조정 후 이들 제품에는 각각 25%, 20%, 15%의 세율이 적용됨.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은 “상술한 조치는 △ 철강 자원의 수입 비용 절감 △ 철강 자원의 수입 확대 △ 조강 생산량 감소 △ 철강산업의 에너지 소모량 감축 △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 및 질적 성장 촉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함. 

◦ 최근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도《일부 철강제품의 수출 환급세 폐지에 관한 공고(关于取消部分钢铁产品出口退税的公告)》를 통해 5월 1일부터 합금강 분말 등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 환급세를 폐지한다고 밝힘. 
- 이는 철강 수출입 발전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을 의미함. 중국은 2005년부터 철강 자재 순 수입국에서 순 수출국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순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철강 자재의 수출량은 최절정기의 1억 1,200만 톤에서 작년 5,367만 톤으로 감소함.  

◦ 공업정부화(工信部)는 작년 말 이후 철강산업의 생산량 감축이 중국의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 목표(碳达峰、碳中和目标)’를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철강산업을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달성의 중점 산업으로 지정함. 
- 철강산업의 생산 제한 명령도 부단히 강화되고 있음. 중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인 허베이성(河北省) 탕산시(唐山市)는 올 3월 생산량 감축 통지를 발표해 둥화철강(东华钢铁) 등 7개 철강기업에 대해 생산량 제한 및 탄소 배출 감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함. 
- 뤄톄쥔(骆铁军) 중국철강공업협회(中国钢铁工业协会)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철강산업은 하위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만한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철강 생산량 제한 조치로 인해 철강 수급이 단기 내로 부족할 수 있으나 수입 확대, 재고 조정 등의 준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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