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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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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향촌진흥촉진법》통과, 향촌진흥 전면 추진에 장기 제도적 근거 마련

2021-05-06

□ 4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八次会议)에서 표결된 향촌진흥촉진법(乡村振兴促进法)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향촌진흥촉진법은 △ 산업 △ 인재 △ 생태 보호 등 측면에서 △ 영구적인 기본 농지보호제도 △ 건전한 농민 소득 안정 및 증대 메커니즘 구축 △ 마을 통폐합에 관한 엄격한 규범 시행 등 중요한 문제를 보다 명확히 규범화함.

◦ 향촌진흥전략 ‘3스텝(三步走)’의 목표와 임무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에는 향촌진흥제도의 틀과 정책 체계의 기본을 마련함.
- 2035년까지는 향촌진흥의 결정적 진전을 거두고 기본적인 농업 및 농촌현대화를 실현할 예정이고, 2050년까지는 향촌의 전면적 진흥과 △ 강한 농업 △ 아름다운 농촌 △ 부유한 농민을 실현할 예정임.

◦ 30년에 걸친 국가 전략인 향촌진흥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제도 보장이 중요한 기초가 됨. 
-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농촌경제연구센터(农村经济研究中心) 장자오신(张照新) 연구원은 “향촌진흥 전면 추진은 국가의 장기 전략이다. 향촌진흥과 관련된 기존의 계획과 문건은 기한이 비교적 짧았지만, 법률은 장기적인 효력을 갖는다. 향촌진흥촉진법 통과로 향촌진흥 전면 추진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근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분석함.

◦ 세 차례 심의를 거치면서 향촌진흥촉진법의 원고가 여러 차례 수정되고 내용이 부단히 최적화되었고, △ 식량 안보 △ 농지 보호 △ 향촌 건설 △ 농민 권익 보장 등 주요 난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짐.
- 향촌진흥촉진법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마을 통폐합을 엄격히 규범화해, 농민의 의사에 위배 되고 법적 절차를 위반한 마을 통폐합을 엄격히 금지함. 
- 향촌진흥촉진법은 식량 안보와 영구적인 기본농지보호제도 시행 등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히 함. 
- 향촌진흥촉진법은 농지 보호제도에 관련해 농지 보호와 농업 안전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고 농지의 양적 질적 보장이 담보되어야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봄.
- 인재 또한 향촌진흥촉진법의 주요 관심사로 향촌 인재의 근무체계와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확립할 것을 명시함.
- 향촌진흥촉진법은 향촌진흥 전면 추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인 ‘향촌 건설 행동’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촌 건설 관련 제도를 마련했으며,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함. 

◦ 향후 향촌진흥촉진법 각각의 세부 내용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를 밝힘. 
- 런민대학(人民大学) 정펑톈(郑风田) 교수는 “향촌진흥촉진법은 지도적이고 큰 법의 틀이다. 향촌진흥촉진법을 전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별로 차이가 크고 각자의 추진속도와 기준도 상이할 것이다. 중국 전역의 60여만 개 행정 촌(村)과 300만 개에 달하는 자연부락은 각기 다른 특징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향촌진흥을 어떻게 투입하고 건설하고 심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힘.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농촌발전연구소(农村发展研究所) 리궈샹(李国祥) 연구원은 “향촌진흥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해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향촌진흥촉진법은 제도적 틀로써 이행 과정에서 △ 조례 △ 지방법규 △ 실시방법 등을 통해 더욱 심화해나가야 한다. 향촌진흥촉진법은 제도·규범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지방과 부처가 추진 과정에서 현지 상황에 맞게 세분화해야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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