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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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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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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강아오 국경간 리차이퉁 도입 세칙 의견수렴안 공개

2021-05-10

□ 2021년 5월 6일, 광둥성(广东省)과 선전시(深圳市) 6개 관리감독기관은《웨강아오대만구 ‘크로스보더 리차이퉁’업무 시범 시행 세칙(의견수렴안)(粤港澳大湾区“跨境理财通”业务试点实施细则, 征求意见稿)(이하 ‘세칙’)》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함. 이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투자자 간의 크로스보더 투자·재테크의 거리가 한층 더 좁혀짐.

◦《세칙》규정에 따르면, 웨강아오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크로스보더 리차이퉁 시범 시행 기간에는 거래 금액에 제한이 있음. 잠정적인 총 한도는 1,500억 위안(약 26조 원)임.
- 베이샹퉁(北向通∙홍콩 투자자의 중국 채권에 투자)·난샹퉁(南向通, 중국 투자자의 홍콩 채권시장 투자)의 크로스보더 자금 순 유입·유출액에 대해서도 한도를 설정했는데, 이 두 금액 모두 ‘크로스보더 리차이퉁’ 업무 시범 시행 총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개별 투자자에 대해서도 100만 위안(약 1억 7,352만 원)의 투자 한도 관리를 시행할 방침임.

◦《세칙》을 발표한 6개 관리감독기관은 “웨강아오대만구 경제무역 거래가 밀접하고 인적 교류도 빈번한 가운데, 홍콩·마카오 지역 개인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 은행의 재테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루트가 한층 더 확장되길 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본토 주민 역시 홍콩·마카오 은행의 투자상품 구매함으로써 개인 자산의 다원화를 바라고 있다”라고《세칙》출범 배경을 소개함.

◦ 중국 본토 투자자가 크로스보더 리차이퉁을 통해 투자하려고 할 경우 상당한 진입 제한에 직면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세칙》은 난샹퉁 업무를 전개하려는 중국 본토 투자자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함.
- 첫째,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춰야 됨.
- 둘째, 웨강아오대만구 중 본토 9개 시의 호적을 갖고 있거나, 9개 시에서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를 만 5년 연속 납부해야 함. 
- 셋째, 2년 이상의 투자 경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최근 3개월간 가계금융 순자산 월말 잔액이 100만 위안(약 1억 7,354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가계금융 자산 월말 잔액이 200만 위안(약 3억 4,708만 원) 이상이어야 함.

◦《세칙》규정에 따라 홍콩·마카오 투자자들은 ‘베이샹퉁’을 통해 △ 중국 본토 재테크 회사(은행재테크 자회사, 외자 합자 재테크회사)가 재테크 업무 관련 관리방법에 따라 발행하고, 발행자와 중국 본토 위탁판매 은행으로부터 1~3급 리스크 평가를 받은 비(非) 원금보장 순수투자형 상품(현금성 재테크 상품 제외) △ 중국 본토 공모자금 관리자와 중국 본토 위탁판매 은행으로부터 R1~R3 리스크 평가를 받은 공개모집증권 투자기금에 투자할 수 있음.

*크로스보더 리차이퉁: 홍콩·마카오 주민의 중국 본토 재테크 상품 투자인 ‘베이샹퉁(北向通)’과 중국 본토 주민의 홍콩·마카오 투자인 ‘난샹퉁(南向通)’으로 나뉨. ‘베이샹퉁’은 중국 본토 남쪽에 위치한 홍콩과 마카오의 자금이 북쪽의 본토 방향으로 유입되는 통로라는 의미이며 ‘난샹퉁’은 중국 본토의 자금이 남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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