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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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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4개 부처, 올해 비용 경감 중점 임무 확정

2021-05-12

□  2021년 5월 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국가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재정부(财政部)·인민은행(人民银行)이《2021년 비용 경감 중점 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1年降成本重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함.

◦《통지》는 8개 측면에서 19개 임무를 제시함. 
- 구체적으로는 △ 세제 부담의 합리적인 경감 △ 금융의 수익 양도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 심화 △ 제도적 거래비용 경감에의 주력 △ 기업 인건비의 합리적 경감 △ 기업 에너지 및 토지 사용 비용 경감 △ 물류비용 경감 및 효율성 강화 △ 기업 자금 회전율 제고 △ 기업 내부 잠재력 발굴이 포함됨. 

◦ 《통지》는 기업의 비용을 한층 더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제시했으며, 그중 세금 경감을 위해 중점 분야 관련 기업의 수수료 경감을 규범화하겠다고 밝힘.
- 광대역 및 전용 인터넷 케이블의 속도 향상을 통해 기업 혜택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광대역 및 전용 케이블의 평균 사용료를 10% 추가 인하하며, 기업의 인터넷 및 클라우드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하할 것을 주문함. 
- 기업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업 인건비를 지속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주문함. 또한, 실업보험·공상보험(산재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1년 연장한다고 밝힘. 연장된 실시 기한은 2022년 4월 30일까지임.
- 실업보험 반환 등 단계적인 일자리 안정 정책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으로 교육을 대신하는(以工代训)’ 정책을 연장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김. 

◦ 《통지》는 영세기업을 현재 발전단계의 취약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올해 비용 경감 중점 업무에서 영세기업을 중점적으로 다뤘음.
- 세수 우대와 관련, 제도적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우대 등 일부 단계적인 정책의 시행 기한을 연장하며, 새로운 구조적 감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주문함.
-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징수 기준을 월 매출액 10만 위안(약 1,747만 원)에서 15만 위안(약 2,6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함. 또한, 영세기업 개인사업자의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약 1억 7,470만 원) 미만인 경우, 현행 우대정책을 기반으로 소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함.

◦《통지》에는 제조업·물류업에 대한 조치도 포함됨.
- 《통지》는 선진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을 75% 공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제조업 기업 가산공제(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금액에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공제하게끔 하는 것) 비율을 100%까지 인상한다고 밝힘.
- 물류업과 관련,《통지》는 △ 일부 도로·민간항공·항만 수수료 폐지·경감 △ 철도 화물운송 비용 지속 경감 △ 교통물류 인프라 정비 △ 운송 구조 최적화 등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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