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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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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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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금융협회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 금융 활동 제제 결정

2021-05-21

□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투기 활동이 고조되면서 중국 인터넷금융협회(中国互联网金融协会),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业协会), 중국지불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 등 3대 협회는 5월 18일 회원 기관들이 가상화폐 거래 태환 및 기타 관련 금융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공고를 공동 발표함.

◦ 3대 협회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 금융 활동에 제재를 가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계좌 및 지불 결제, 홍보 및 전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주문함.

◦ 2020년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함에 따라, 중국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 현상이 고조됨. 
- 중국인들은 맹목적으로 해외거래소와 장외거래업자들을 통해 투기에 참여해 막대한 손실을 보기도 함.

◦ 3대 협회는 공고를 통해, 가상화폐 및 관련 업무 활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가상화폐는 특정한 가상 상품으로 통화 당국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 통화가 아니고, 통화가 지니는 강제성 등의 속성이 없어 진짜 화폐가 아니므로,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사용해서도 사용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밝힘.

◦  인민은행은 이미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211개를 폐쇄한 바 있음.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 정리’ 프레임 하에, 2017년 9월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등 7개 부처가《기호화폐(代币, 토큰) 발행의 융자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를 발표하고 가상화폐 거래와 기호화폐 융자 플랫폼 관련 불법 증권 발행 및 불법 자금 모집 행위를 규정하기도 함.

◦  3대 협회는 금융기관, 결제기관 등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가상화폐를 상품 및 서비스로 취급해 가격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힘. 
- 가상화폐와 관련된 보험업무를 보장하거나, 가상화폐를 보험 책임 범위에 포함할 수 없음. 고객에게 기타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해서도 안 됨.

◦ 가상화폐 관련 장외 거래업자와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감독·관리를 받지 않고 있음. 때문에 허위 거래, 가격 조작, 고객 자금 착복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일부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거래 참여를 유도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음.

◦ 3대 협회는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투기 활동에 참여해 개인재산 및 권익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을 당부함. 
- 개인 은행 계좌를 가상화폐 계좌로 사용해 충전·인출하거나 가상화폐 매매와 관련된 거래 충전 코드 및 관련 거래 자금으로 전환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 개인 은행 계좌가 불법 사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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