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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中 약감국, 화장품 금지 원료 공개
2021-06-01
□ 중국 국가약국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이하 ’약감국)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갱신에 대한 공고(2021년 제74호)가 발표됨.
◦ 화장품의 원료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화장품 품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약감국은《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化妆品安全技术规范(2015年版), 이하 ‘규범’)》의 △ 제2장《화장품 사용 금지 분류(표1)(化妆品禁用组分(表1))》△《화장품 사용 금지 (동)식물 분류(표2)(化妆品禁用植(动)物组分(表2))》를 개정했다고 밝힘.
- 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妆品标准专家委员会) 전체회의에서 심의·통과한 후 발표됨.
- 해당 공고는 기존 사용 금지 원료 분류표를 대체하며, 《규범》에 포함됨.
- 해당 공고는 5월 26일 발표 당일부터 시행됨.
- 해당 공고가 발표된 당일부터 화장품 등록인(注册人)·비안인(备案人)은 △《化妆品禁用原料目录(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목록)》△《화장품 사용 금지 (동)식물 분류 목록(化妆品禁用植(动)物原料目录)》에서 금지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법으로 화장품을 생산·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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