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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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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증조분리’ 개혁 심화, 시장주체 발전 진일보 활성화에 관한 통지 발표

2021-06-07

□ 6월 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증조분리 개혁 심화를 통한 시장주체 발전 활성화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深化“证照分离”改革进一步激发市场主体发展活力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중국 전역의 기업 경영 허가 사항에 대한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고, △ 심사·비준 철폐 △ 심사를 서류등록(备案)으로 전환 △ 고지보증제 실시 △ 심사·비준 서비스 최적화 등 4개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해 심사·비준 제도의 개혁을 실시하며,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 시범시행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함.
- 또한, 2022년 말까지 △ 절차 간소화·효율성 제고 △ 공정·투명 △ 시장진입 조건 완화 △ 감독·관리 강화라는 영업 허가 규칙을 수립함으로써, 시장주체의 업무 처리에 편의성을 제공함은 물론 예측 가능성을 대폭 제고할 것을 강조함.

◦《통지》는 기업 경영 허가 사항에 대한 리스트 관리 실시에 대해, 리스트 이외의 사항으로 기업의 관련 업계 진입 및 경영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상사등록제도(商事登记制度∙중국의 법인 등록과정)의 개혁을 심화하고, 경영 범위의 규범화 등록을 통해 해당 범위 안에서 기업들이 경영 내용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힘.
- 또한, 전자증명서를 수집·응용하여 2022년 말까지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전자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 밖에도《통지》는 사중·사후 감독·관리의 혁신과 강화를 강조함.

◦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증조분리(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 심화는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주체의 발전에 활력을 한층 더 불어넣는 중요한 조치임. 
- 우치(吴琦) 판구싱크탱크(盘古智库) 시니어연구원은 “《통지》는 중국 전역의 기업 경영 허가 사항을 모두 아우르는 리스트 관리를 제시했고, 자유무역시험구 개혁의 시범시행에 대한 역량을 확대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 심사 간소화 △ 시스템 통합·협업 △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 등 세 방면에서 10개의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증조분리 개혁 심화를 추진했다”라고 평가함.

*증조분리(证照分离): 중국 공상부처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각 분야 관리부처가 발급하는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 개혁을 말함.
*고지보증제(告知承诺制): 행정기관이 허가·등록 등의 사항을 처리할 때, 법적으로 규정해 명시한 의무 또는 조건을 1회에 한해 당사자에게 서면 고지하고, 허가 신청인은 서면으로 보증(확약서)을 작성하는 방식임. 조건 및 기준, 요구를 충족하는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행정기관은 추가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허가를 비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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