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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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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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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사업자, 고객 정보 남용해 차등가격 제시하면 최대 5천만 위안 벌금형

2021-06-07

□ 6월 1일, 선전(深圳)시는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 사이트에《선전 경제특구 데이터 조례(의견수렴안)(关于深圳经济特区数据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개시함. 6월 말 ‘3심’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임.

◦ 《조례》는 장기간 소비자가 고충을 겪었던 다수의 데이터 관련 문제를 겨냥함.
-《조례》는 인터넷 플랫폼이 빅데이터를 남용해 기존 고객에게 차등 가격을 제시하던 문제를 겨냥했고, 엄중한 처벌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사회 각계에서 반향이 뜨거웠던 이 문제에 대해 위법 소득이 1만 위안(약 174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5만 위안(약 870만 원)부터 벌금이 부과됨. 사건 경위가 심각한 경우, 5,000만 위안(약 87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조례》는 일부 모바일 앱이 한도를 넘는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가입자의 수권(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2차 심의안)(个人信息保护法(二次审议稿))》및《정보 보안기술 개인 정보 보안 규범(信息安全技术个人信息安全规范)》(GB/T35273—2020)등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개인 데이터 처리에 있어 △ 합법·정당성 △ 최소 필요성 △ 공개·투명성 △ 정확·온전성 △ 보안 확보의 5대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음.

◦ 이외에도 개인 데이터의 위법 처리 또는 필수적인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위반자의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자연인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200~1,000위안(약 3만~17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사용자의 권한 철회 거부 등 자연인의 데이터 권익 행사를 제한하는 위법 행위는 사건 경위가 심각한 경우, 벌금 20만~100만 위안(약 3,483만~1억 7,418만 원)의 벌금을 과함.

◦《조례》는 데이터 권익 보호가 어려운 현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야의 공익 소송 제도 제정하고, 관련 업계 단체·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이 데이터 보안 보호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국가 이익 또는 공공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에 의거해 민사·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인민검찰원은 불법적인 직권 행사나 의무 유기로 국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정기관에 대해 감찰을 건의하거나 행정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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