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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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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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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작권법 개정판 정식 시행 돌입

2021-06-07

□ 6월 1일, 중국《저작권법(著作权法)》이 정식 시행됐음. ‘OTT(Over The Top)’ 유형이 추가되면서 법정 배상금액 상한이 50만 위안(약 8,700만 원)에서 500만 위안(약 8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수요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음.

◦ 6월 1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중국 온라인 판권 산업 발전 보고(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2020), 이하 ‘보고’)》를 발표함. 2020년, 중국 온라인 판권산업시장 규모는 1조 1,847억 3,000만 위안(약 20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성장함. 그중에서 △ 온라인 뉴스 미디어 △ 온라인 게임 △ 온라인 쇼트클립(短视频, Short clip) 시장 규모가 1~3위를 차지했으며, 각각 4,648억 위안(약 80조 9,600억 원), 2,786억 위안(약 48조 5,000억 원), 1,506억 위안(약 26조 2,300억 원)임.
- 온라인 판권산업은 무서운 기세로 성장 중이며 온라인 판권보호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5월 3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언론 브리핑에서 “2018년부터 △ 베이징(北京) △ 항저우(杭州) △ 광저우(广州) 인터넷법원(互联网法院)에서 접수한 인터넷 관련 신규 1심 사건은 총 217,256건이며, 판결 완료 사건은 208,920건이다”라고 밝힘.
-《저작권법》은 온라인 판권보호에 새로운 무기가 될 것임. 특히 징벌 배상 제도를 확립해 법정 배상금액을 500만 위안(약 8억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지식재산권을 엄중하게 보호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함. 

◦《보고》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이하, 13.5)’ 기간, 중국 온라인 판권산업시장의 크기가 1배 이상 커졌고, 연복합성장률(CAGR)은 2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조 단위 규모를 처음으로 돌파했으며, 1조 1,847억 3,000만 위안(약 206조 원)을 기록함.
- 업태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뉴스 미디어와 온라인 게임은 여전히 온라인 판권산업의 핵심으로 6할 이상을 차지함. ‘13.5’ 기간, 중국 국산 게임 시장 규모는 2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1,182억 5,000만 위안(약 20조 6,000억 원)에서 2020년 2,401억 9,000만 위안(약 41조 8,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해 규모 비중은 86.2%에 달함. 중국 국산 게임의 해외시장 규모도 33.3% 증가해 전체 시장의 성장 속도를 초월했고, 2020년 규모는 154억 5,000만 달러(약 17조 2,500억 원)에 육박함. 
- OTT 산업은 상승, 하락이 공존함. 2020년 쇼트클립 시장 보급률은 2019년보다 2.2% 상승한 12.7%를 차지했지만, 롱클립(长视频, 러닝타임이 30분 이상인 동영상)은 역으로 2019년보다 2.4% 하락한 9.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 6월 1일,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2018년 설립된 뒤로 본 법원이 심리한 콘텐츠 플랫폼 분쟁 49,679건 중에서 디지털 작품의 온라인 저작권 분쟁이 94.2%를 차지했고, 온라인 서비스와 구매 계약이 5.2%를 차지했다”라고 “콘텐츠 플랫폼 속성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유형에는 △ 음악 플랫폼 △ 1인 미디어 △ 뉴스 미디어, 이들 3종류의 플랫폼 분쟁이 총 95%에 육박한다”라고 밝힘.
- 6월 1일,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2018년 9월 9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총 10만여 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그중에서 SNS 플랫폼 비율은 23.2%를 차지했고, SNS 플랫폼 분쟁 중에서 저작권 분쟁은 8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라고 밝힘.
- 이에, 5월 31일 류정(刘峥) 최고법사법개혁판공실(最高法司法改革办公室) 부주임은 최고인민법원 언론 브리핑에서 “다음 단계로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특징·수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 권리 속성 △ 보호 범위에 대한 문책 메커니즘을 인터넷법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발전을 독려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저작권법》은 인터넷 판권산업의 발전에 호응해 ‘OTT’ 유형을 신설함. △ 영화 작품 △ TV 드라마 △ 기타 작품을 설치해 기존 ‘영화 작품과 영화와 유사한 촬영 제작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대체함.
- △ 게임 산업 △ 인터넷 쇼트클립 등 작품의 저작권 속성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 것임. 최근 인터넷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 토론회에서 숭졘(宋健) 장쑤성 최고인민법원(江苏省高级人民法院) 전(前)원로법관은 “신(新)《저작권법》은 연속되어 이어지는 게임 화면을 OTT 작품 범위에 포함했다. 이로써 인터넷 게임의 저작권에 대한 유형 구분을 확실하게 했다”라며 “OTT 부분을 더욱 강조한 것이긴 하지만 게임 작품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저작권법》개정을 통해 게임 작품을 독립된 작품 형식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2차 창작(二次创作, 재창작)은 △ 인터넷 게임 △ 쇼트클립 등의 저작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임. 최근 12426판권검사센터(12426版权监测中心)에서 발표한《2021년 중국 쇼트클립 판권보호 백서(2021中国短视频版权保护白皮书)》에 따르면, 감독·관리 부처의 의뢰를 받고 2019년 1월~2021년 5월 기간 1,300만 건의 △ 오리지널 쇼트클립 △ 영화·TV 종합예술 등 작품의 ‘2차 창작’ 쇼트클립을 감독한 결과, 권리침해 계정은 누적 300만 개로 나타났고, 1,478만 6,000개에 달하는 권리침해 ‘2차 창작’ 쇼트클립을 통지하여 삭제함.
- 12426판권검사센터 주임 겸 관용커지(冠勇科技) 창업자인 우관용(吴冠勇)은 “예고편, 영화 평론 등 합리적인 사용을 제외한 ‘2차 창작’ 쇼트클립은 원(原)권리소유자의 수권(권한위임)을 획득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 영화 △ 드라마 외의 OTT작품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저작권법》은 약정우선 원칙에 따라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작자에게 귀속된다는 혁신적인 조치를 제시했음. 
- 장칭(张倩) 베이징 인터넷법원 법관은 “ △ 영화 △ 드라마 등의 전통 OTT 작품과 달리 새로운 OTT 창작 방식이 넘쳐나고 있지만, 저작권을 표시하기 위한 서명을 하는 등의 통일된 규칙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서명을 통해 어떻게 해당 유형의 작품 제작자와 기타 창작자를 인정할지는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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