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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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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약감국, 화장품 전성분 라벨 표시 2022년부터 시행 예정

2021-06-08

□ 6월 3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化妆品标签管理办法), 이하 ‘방법’》의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注册, 심사 허가) 신청·등록(备案, 서류 등록)을 진행하는 화장품의 제품 라벨은 반드시《방법》의 규정과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이전에 허가 신청을 했거나 등록을 진행한 화장품 중에서《방법》의 규정대로 라벨을 표기하지 않은 화장품 허가자(注册人)·등록자(备案人)는 2023년 5월 1일 전에 제품 라벨 갱신을 마쳐야 함.
-《방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 화장품 라벨은 소비자가 제품의 기본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임.《방법》은《화장품 감독·관리 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이하 ‘조례’)》에 근거하여 확정한 입법으로, 현행 라벨 관리 법규 문서와 기술 표준을 통합하여 화장품 라벨 관리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였음.
-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의 서술하여 화장품 라벨에 대한 정의를 진행해 △ 화장품 라벨 사용 주체인 화장품 허가자(注册人)와 등록자(备案人)의 책임 △ 화장품 라벨 내용·형식에 대한 원칙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함. 
- △ 화장품 라벨 표기 필수 내용 및 내용 표기 항목의 구체적 요구 사항 규정 △ 화장품 표기 금지 내용을 세분화함.
-《방법》은 총 23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방법》은 화장품 라벨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화장품 라벨은 제품 판매 포장지에 식별·설명된 제품의 기본 정보 △ 속성·특징과 안전성 경고 등의 문자 △ 기호 △ 숫자 △ 도안 등의 표기 △ 정보 표기가 첨부된 포장 용기 △ 포장 케이스 △ 설명서를 지칭함.

◦《방법》은 화장품 포뮬러에 0.1%(w/w)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미량 성분’은 성분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따로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명시함.
- 이는 ‘제품컨셉을 위한 첨가’라는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임. 일부 제품은 효능이 있는 원료를 극소량 첨가해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음. 미량 성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허위 홍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임.
- 하지만, 일부 유효 성분은 0.1% 미만으로도 효과가 있음. ‘미량 성분’의 표기는 성분의 효과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단지 소비자에게 실제 사용한 원료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임.

◦《방법》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화장품의 라벨 관리를 규범화해 “중국어 라벨을 부착하고, 중국어 라벨은 응당 제품 안전, 효능 공지에 관한 내용이 원제품의 라벨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요구함. 이로 국내외 제품의 라벨 표기 일치의 공평성과 라벨 관리 감독 강화의 편의성을 확보함.

◦《방법》은 현행 규정에서 표기를 금지했던 내용을 거듭 표명·세분화해 12가지 방식으로 표기·공표를 금지함.
- △ 의료용어 △ 의학계 유명 인사의 성명 △ 의료 기능과 효과를 설명하는 단어 △ 이미 승인된 약품명으로 제품의 구체적인 의료 효과를 명시·암시하는 것이 포함됨.
- △ 허위 △ 과장 △ 절대적인 단어를 사용해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술 등도 이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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