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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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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화세법 통과, 증권거래 인화세(인지세) 동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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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 제29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법(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통과를 표결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 1988년 8월 6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 잠정조례(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暂行条例)》를 동시에 폐지함.

◦ 인화세법은 현행 세금제도의 틀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며, 세목 세율을 간소화하고 세금 부담을 적절하게 경감함.
- 인화세법을 제정하면서 중국의 현행 18개 세금 중 12개 항목을 이미 법률로 제정함. 이는 세수 법정을 이행하는 데 박차를 가했으며, 세수 입법은 한 단계 더 진전되었음.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법(의견수렴안)(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은 일찌감치 2018년 11월 사회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함. 관련 부처는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인화세 세제 요소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현행 세수제도의 틀과 세수 부담 수준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고 인화세 잠정조례를 법률로 격상한다”라고 밝힘.
-《의련수렴안》은 증권 거래 인화세와 관련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음.
- 1992년 중국은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증권 거래에 대해 인화세를 징수하기로 규정을 통일했으며, 여러 차례의 정책 조정을 거쳐 현재 증권 거래 인화세는 1%의 세율에 따라 양도자에게 징수함.

◦ 올해 2월 27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 제26차 회의에서 처음 인화세법 초안의 심의를 요청함. 초안 1심은 현행 세법 제도의 틀과 세수 부담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지세 잠정조례와 증권 거래 인지세 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
- 6월 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인화세법 2심이 회의 심의에 제출됨. 초안 2심은 현행 세제의 틀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되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며, 세제혜택 규정 등을 완비함. 이 가운데 증권 거래 인화세 세율은 조정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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