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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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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토지양도세 징수, 토지재정의 전면적인 정비 기대

2021-06-15

□ 최근 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 등 4개 정부 비(非) 세수 수입이 세무당국으로 이관되어 징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됨. 

◦ 6월 4일, 재정부(财政部)는 홈페이지를 통해《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광산자원전용수입·해역사용료·무인도사용료 등 4개 정부 비 세수 수입 세무당국 이관 관련 통지(关于将国有土地使用权出让收入、矿产资源专项收入、海域使用金、无居民海岛使用金四项政府非税收入划转税务部门征收有关问题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기존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가 책임지고 징수했던 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 등 4개 정부 비 세수 수입을 세무당국에 일관 이관할 것을 명시했고, 2021년 7월부터 상하이(上海)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시행될 계획임.
- 일정표에 따라 아직 징수·관리 이관을 시행하지 않는 시범 지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징수·관리 이관 작업을 시행해야 함.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广东省) 주택정책연구센터(住房政策研究中心) 수석 연구원은 “토지양도수입은 지방정부의 △ 투자 유치 △ 실적 확대 △ 부동산 시장 확대의 주요 수단이다”라며 “하지만 최근 지방정부는 토지양도수입을 기업유치의 일환으로 삼아 과도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업 및 투자 유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양도금을 반환해 주는 한편, 토지를 정부와 기업 합작 투자의 매개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규범에 어긋난 정부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왕융쥔(王雍君) 중앙재경대학교(中央财经大学) 정부예산연구센터(政府预算研究中心) 주임은 “앞서 소개된《통지》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철되면 토지 세수를 포함한 수입 징수·관리 체제의 전면적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정보의 양방향 투명성을 실현할 수 있게 돼, 토지재정의 전면적 정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중앙정부도 실시간으로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함. 

◦ 과거 20여 년간 토지재정은 중국경제사회 및 공공 관리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끼쳐옴.
- 왕융쥔 주임은 “긍정적으로 보면 지방정부는 토지 수주·개발·이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을 확보해 중앙정부의 ‘이전 결제(转移支付)’ 압력을 크게 줄이는 한편, 취약한 지방 세수와 서비스 수수료 징수 시스템이 빚어낸 수입 부족을 메워왔다. 토지수입 중 대부분이 인프라 건설과 민생복지 분야에 투입되어 지방은 물론 중국 전체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해왔다”라며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자산수입을 기반으로 한 지방재정은 그것이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 자산이든 기타 자산이든 위험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함.

◦ 이번에 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 등 4개 정부 비 세수 수입의 징수·관리를 세무당국이 일괄 책임지기로 한 것은, 기존에 지방정부에 귀속되었던 분권적 징수 모델이 중앙정부의 집권적 징수 모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왕융쥔 주임은 “비 세수 수입이 세무당국에 이관돼 징수되기 시작하면 토지수입을 포함한 수입 징수·관리 체제의 전면적 집중화와 정보의 양방향 투명성을 실현할 수 있게 돼, 토지재정의 전면적 정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전면적 재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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