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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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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 등, 4개 비(非) 세수 수입 항목 세무부처로 이관해

2021-06-15

□ 최근 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 등 4개 정부 비(非) 세수 수입이 세무당국으로 이관되어 징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됨. 

◦ 6월 4일, 재정부(财政部)는 홈페이지를 통해《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광산자원전용수입·해역사용료·무인도사용료 등 4개 정부 비 세수 수입 세무당국 이관 관련 통지(关于将国有土地使用权出让收入、矿产资源专项收入、海域使用金、无居民海岛使用金四项政府非税收入划转税务部门征收有关问题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기존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가 책임지고 징수했던 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 등 4개 정부 비 세수 수입을 세무당국에 일관 이관할 것을 명시했고, 2021년 7월부터 상하이(上海)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시행될 계획임.
- 일정표에 따라 아직 징수·관리 이관을 시행하지 않는 시범 지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징수·관리 이관 작업을 시행해야 함.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广东省) 주택정책연구센터(住房政策研究中心) 수석 연구원은 “토지양도수입은 지방정부의 △ 투자 유치 △ 실적 확대 △ 부동산 시장 확대의 주요 수단이다”라며 “하지만 최근 지방정부는 토지양도수입을 기업유치의 일환으로 삼아 과도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업 및 투자 유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양도금을 반환해 주는 한편, 토지를 정부와 기업 합작 투자의 매개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규범에 어긋난 정부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왕융쥔(王雍君) 중앙재경대학교(中央财经大学) 정부예산연구센터(政府预算研究中心) 주임은 “앞서 소개된《통지》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철되면 토지 세수를 포함한 수입 징수·관리 체제의 전면적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정보의 양방향 투명성을 실현할 수 있게 돼, 토지재정의 전면적 정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중앙정부도 실시간으로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함. 

◦ 과거 20여 년간 토지재정은 중국경제사회 및 공공 관리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끼쳐옴.
- 왕융쥔 주임은 “긍정적으로 보면 지방정부는 토지 수주·개발·이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을 확보해 중앙정부의 ‘이전 결제(转移支付)’ 압력을 크게 줄이는 한편, 취약한 지방 세수와 서비스 수수료 징수 시스템이 빚어낸 수입 부족을 메워왔다. 토지수입 중 대부분이 인프라 건설과 민생복지 분야에 투입되어 지방은 물론 중국 전체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해왔다”라며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자산수입을 □ 최근 △ 재정부(财政部) △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 세무총국(税务总局) △ 런민은행(人民银行) 등은 자연자원부가 징수해오던 △ 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 △ 광산자원 전용수입 △ 해역사용료 △ 무인도사용료 등 정부의 4개 비(非) 세수 수입을 세무당국으로 이관해 징수한다는 내용의《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광산자원전용수입·해역사용료·무인도사용료 등 4개 정부 비 세수 수입 세무당국 이관 관련 통지(关于将国有土地使用权出让收入、矿产资源专项收入、海域使用金、无居民海岛使用金四项政府非税收入划转税务部门征收有关问题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함. 

◦《통지》는 2021년 7월 1일부터 △ 허베이(河北) △ 네이멍구(内蒙古) △ 상하이(上海) △ 저장(浙江) △ 안후이(安徽) △ 칭다오(青岛) △ 윈난(云南) 등 성(자지구, 직할시 포함) 단위로 징수·관리 책임 이관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완벽한 징수 프로세스와 업무 분담 등을 모색해 전면적인 이관 작업을 위한 경험을 축적할 것이라고 밝힘. 
- 징수·관리 이관 시범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역은 4개 정부 비(非) 세수 수입 이관 준비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징수·관리 이관 사업을 전면 실시해야 함.

◦《통지》에 따르면, 4개 정부 비 세수 수입이 세무당국으로 이관된 뒤, 전년도와 이후 발생할 미납 세수 및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하는 세수 등은 세무당국이 징수해 입고하고, 관련 부처는 관련 정보 전달과 자료인수인계에 협조해야 함. 
- 세무당국은 반드시 국고집중징수제도 등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수 징수 사업을 전개하고, 비 세수 소득이 제때 국고에 납부될 수 있도록 소득징수를 관리해야 함.

◦《통지》는 세무당국이 속지주의(属地原则)에 따라 4개 정부 비 세수 수입을 징수할 것을 명시함. 
- 구체적인 징수기관은 국가 세무총국 산하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포함) 세무국이 ‘국민 편의와 고효율’ 원칙에 따라 확정할 계획임. 세무당국은 △ 재정부 △ 자연자원부 △ 런민은행 등과 책임 이관 이후의 징수 절차를 확정하고, 원스톱 수납처리를 실현할 계획임.

◦ 업계 관계자는 “비 세수 수입 징수·관리 업무가 세무당국으로 이관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 징수·관리 개혁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수자원·토지 유지 보상금 등은 이미 세무당국에 이관되어 징수되고 있고, 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 등의 이관이 완료되면 세무당국이 징수·관리의 강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징수·관리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속지주의(属地原则, principle of territoriality):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원칙임. 기반으로 한 지방재정은 그것이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 자산이든 기타 자산이든 위험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함.

◦ 이번에 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 등 4개 정부 비 세수 수입의 징수·관리를 세무당국이 일괄 책임지기로 한 것은, 기존에 지방정부에 귀속되었던 분권적 징수 모델이 중앙정부의 집권적 징수 모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왕융쥔 주임은 “비 세수 수입이 세무당국에 이관돼 징수되기 시작하면 토지수입을 포함한 수입 징수·관리 체제의 전면적 집중화와 정보의 양방향 투명성을 실현할 수 있게 돼, 토지재정의 전면적 정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전면적 재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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