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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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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 토지양도수입 약 1,464조 원, 22년 새 약 165배 증가

2021-06-15

□ 2022년부터 지방정부의 국유지사용권 양도 수입(이하, ‘토지양도수입’)이 세무부처의 징수대상으로 귀속될 예정임.

◦ 토지양도수입의 세무징수가 가져올 영향과 방대한 토지양도수입 규모 자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토지양도수입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짐.
- 1998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개혁이 실시된 이래로, 지방정부는 토지매매를 통해 재정수입을 획득하는 데 주목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화 건설과 지방 경제사회의 발전을 추진했음. 이는 토지양도수입을 빠르게 증가시켰음. 
- 정부부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1998년 토지양도수입은 507억 위안(약 8조 8,400억 원), 2020년 토지양도수입 규모는 8조 4,000억 위안(약 1,464조 원)에 달해 약 165배 증가함.

◦ 토지양도수입은 항상 거시경제 환경, 토지양도 시장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2015년부터 토지양도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해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계속 오름세를 보여 2020년에는 8.3%에 달함.
- 감염증의 타격으로 인해 2020년 지방 재정자금이 부족해졌고, 많은 지방정부의 수입은 명확한 내림세를 보였음. 토지 판매 수입으로 부족분을 채우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짐.
- 재정부(财政部)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토지양도수입은 8조 4,142억 위안(약 1,46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함. 2021년은 전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토지양도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음. 지방정부가 획득한 토지양도수입의 대부분은 철거·보상에 사용되고, 일반 공공예산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규모는 크지 않음.
- 웨카이증권연구원(粤开证券研究院)의 데이터에 따르면, 토지양도수입에서 토지징수(征地)·철거·보상에 52%, 토지정리에 23%, 도시건설에 11%를 사용하며, 농촌 기초인프라 건설에 약 1%를 지출해 실상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성(省)에 따라 토지양도수입의 차이도 큼. 웨카이증권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 장쑤(江苏) △ 저쟝(浙江)의 토지양도수입이 전국 1·2위를 차지해 8,000억 위안(약 139조 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됨. △ 산둥(山东) △ 광둥(广东)은 그 뒤를 이어 3·4위를 차지했고, 각기 6,086억 위안(약 106조 원), 5,529억 위안(약 96조 4,000억 원)을 기록함. 해당 지역 모두 동부 지역에 포함되며, 일반 공공예산의 수입 규모는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곳임.

◦ 지방의 토지양도수입은 현지 일반 공공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토지정책의 의존 정도를 알 수 있음. 비중이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음. 2019년 토지 의존도가 높은 성(省)은 △ 저쟝 △ 안후이(安徽) △ 장쑤 △ 산둥 △ 쟝시(江西) △ 구이저우(贵州) △ 후베이(湖北)등 지역이었으며, 토지 재정 의존도가 90%~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뤄즈헝(罗志恒) 웨카이증권연구원 부원장은 “동부 지역은 경제가 발달해있고, 토지양도 시장은 활기를 띄고 있어 일반 공공 예산수입과 토지양도수입의 비율이 높다. 서부와 동북 지역은 일반 공공 예산수입이 많이 적은 편이며, 자체 재정 능력도 미약해 중앙의 이전 결제(转移支付) 및 세수반환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올해 7월 1일부로 △ 허베이(河北) △ 네이멍구(内蒙古) △ 상하이(上海) △ 저쟝 △ 안후이 △ 칭다오(青岛) △ 윈난(云南)은 성(省)·자치구(区)·직할시(市) 단위로 토지양도금의 징수관리 책임을 세무부처에 이관해 시범 운영을 시행할 예정임. 이 중에서 토지 재정 의존도가 상위권인 △ 저쟝 △ 안후이는 시범지역 범위에 포함됐음. 
- 일부 지방의 높은 토지 가격은 부동산 가격을 올렸고, 지방은 토지를 매개체로 형태만 바꾼 융자를 통해 채무를 확대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불합리적인 철거·보상금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토지양도수입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됨. 일각에서는 이번 토지양도수입에 대한 세무징수·관리가 토지양도수입제도의 ‘끝(종결)’이라고 오인하기도 함.

◦ 많은 재무 전문가는 “토지양도수입을 세무징수·관리하는 것은 세무징수·관리 직책의 조정일 뿐이다. 이는 징수관리의 △ 고효율 △ 규범화에 유리하며, 토지양도수입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도의 종결이 아닌 한층 더 최적화 및 완비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함.
- 뤄즈헝은 “토지재정은 공로도 있지만 과오도 있다. 이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거나 과도하게 과장해서도 안 된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인식을 갖춰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토지재정수입은 지방정부에 대량의 재정수입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이는 도시화를 추진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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