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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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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하이난 자유무역항법 출범

2021-06-23

□ 2021년 6월 10일,《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자유무역항법(中华人民共和国海南自由贸易港法, 이하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의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공포·실시됨. 이에, 6월 21일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国新办)이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왕차오잉(王超英)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후광후이(胡光辉)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의 관계자가《하이난 자유무역항법》관련 상황을 소개함.

◦ 왕차오잉 위원은《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은 무역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라는 중심 임무를 둘러싼 기본적인 틀과 핵심 제도에 착안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방면의 내용으로 개괄할 수 있다고 밝힘.
- 첫째, 입법 권한 및 관리 권한 위임으로, 국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지도 메커니즘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맞는 행정관리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함. 국무원 및 관련 부처는 실제 수요와 법에 의거해 하이난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처가 관련 관리 직권을 행사하도록 즉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해야 하며,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하이난 자유무역항법》에 근거해 실제 필요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야 함.
- 둘째는 무역 자유화, 편리화 방면에서 ‘일선에서는 개방하되, 관리부서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一线放开、二线管住)’ 화물무역 관리감독 모델을 확립하기로 함. 또한,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국내외 무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内外一致)’는 원칙에 따라 관리하기로 함.  
- 셋째는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관련 내용으로 최대한 간소화된 투자 심사 비준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투자 촉진 및 투자 보호 제도를 보강하며,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함. 또한, 전문적인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와 시장 진입 완화 특별 리스트를 적용해, ‘시장 진입을 허락하면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제도(市场准入承诺即入制)’를 추진할 방침임.   
- 넷째는 세수(税收) 제도임. △ 세제(税制) 간소화 △ 무관세 △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 세관 봉쇄 시기 및 세관 봉쇄 후 세제 간소화의 요구를 분명히 밝힘. 더불어, 관세 면제의 상황, 화물이 본토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진·출입할 때의 세수 안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함.
- 다섯째는 생태환경 보호 관련 내용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환경보호 목표 완수 상황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는 일표부결제(一票否决制)와 생태환경 손해 책임 평생 추궁제(生态环境损害责任终身追究制)를 시행할 방침임. 
- 이 밖에도, 산업 발전과 인재 지원, 종합 조치에 대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맞는 제도와 정책 체계를 수립한다고 밝힘.  

◦ 후광후이(胡光辉)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은 “하이난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필요한 관련법을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 입법 항목의 통합을 강화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며, 중요한 부분은 부각시켜야 한다. 하이난은 현재 △ 자유무역항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 공정경쟁 조례 △ 파산 조례 △ 상사(商事·중국 법인) 등록·말소 조례 △ 징수·징용(征收征用) 조례 등의 관련법에 대한 기안·논증·심사 업무 기획에 박차를 가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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