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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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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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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 17조 규모, 강세 이어져

2021-06-23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跨境电商·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의 수출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해외무역 발전의 새로운 포인트가 되고 있음.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6개 부처에서 최근 공동으로《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시행지역 확대 및 관리감독 요구 사항의 엄격한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扩大跨境电商零售进口试点、严格落实监管要求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범구를 모든 △ 자유무역시험구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 종합 보세구(综合保税区) 수입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 △ 보세물류센터(B형) 소재 도시(및 구역)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신업태(신종 유망 업종)의 발전은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지원과 불가분의 관계임. 중국은 2016년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해 ‘개인 물품으로 잠정적인 감독·관리(暂按个人物品监管)’하는 과도기적 정책을 모색함. 2018년 11월 상무부 등 6개 부처에서《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리감독 업무 관련 완비에 관한 통지(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를 인쇄·발행해 3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처음으로 수입허가 승인 문서, 허가(注册, 심사 허가)와 등록(备案, 서류 등록) 요구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관리 감독의 연이은 안정을 보장했음. 2020년에는 시범 지점을 86개 도시와 하이난(海南) 전 섬으로 한층 더 확대함.
- 그 결과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빠르게 성장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규모는 이미 1000억 위안(약 17조 5억 원)을 돌파했음.

◦ 장젠핑(张建平) 상무부 지역경제협력 연구센터(研究院区域经济合作研究中心) 주임은 “최근 몇 년 동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두 자릿수 증가속도를 유지하며 중국 해외무역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심각한 도전 하에 중국 해외무역이 V자형 반등한 것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무관치 않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 시공간 제약 타파 △ 저비용 △ 고효율의 독자적인 강점을 발휘해, 기업의 해외무역을 전개하는 중요한 선택과 해외무역 혁신 발전의 선두주자가 되어 해외무역 기업의 코로나 충격 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밝힘.

◦ 2020년, 중국은 46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신설, 105개까지 확대하였음. 중국 상무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 혁신 독려 △ 포용·신중 원칙에 따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서비스, 업종 형태와 모델 혁신을 장려하며,  설계·생산·마케팅·거래·애프터 서비스 등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 사슬의 발전을 지원하여 해외 개방 신고지 건설을 가속화할 것임. 각지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핵심으로 오프라인 산업단지를 건립하고, 적극적으로 선두 기업을 유치하여, 주변 업스트림(Up-Stream, 개발·생산 단계)부터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까지 기업을 모아 이끌 것임. 현재 종합시험구에는 330여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3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견인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은 각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므로 관리감독 방식은 시대와 같이 호흡해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은 크로스보더 무역 각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부단히 전환 고도화로 이끌고 있음.
- 왕샤오훙(王晓红)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정보부 부부장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 시범사업 확대와 더불어, 각 시범사업 도시(구역)가 필히 현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 시범사업의 주체적을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독·관리 요구 규정을 엄격히 실천하며, 품질 안전 리스크 예방·억제를 전면 강화하며, 세관 특별 관리감독구역 밖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구매 보세(保税)+오프라인 픽업’과 2차 판매 등 위반행위를 즉시 단속하고,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건강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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