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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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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규정·규범성 문건 정리에 대한 문답

2021-06-30

□ 은보감회가 규정·규범성 문건 정리에 관한 결정을 인쇄 발행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함. 

◦ 6월 28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는《규정·규범성 문건 정리에 관한 결정(关于清理规章规范性文件的决定, 이하 ‘결정’)》을 인쇄 발행함. 
- 은보감회 관계자는《결정》이 발표된 배경을 묻는 말에 “2019년 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와 국무원(国务院)이 인쇄 발행한《법치정부 건설 실시 요강(2015~2020)(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15-2020))》에 대한 법규 정리를 통해 장기적인 효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업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은보감회는 관련 업무 배치에 따라 새로운 법규 정리 업무를 전개했다. 보험업 관리 감독 규정·규범성 문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했고, 폐지 및 실효해야 하는 문건을 정리했다”라고 답변함. 
- 또, “2020년 7월부터 당 중앙과 국무원의 민법전(民法典)과 관련된 업무 결정에 따라 민법전과 관련한 규정·규범성 문건의 정리 작업을 전개했고, 수정이 필요한 문건을 정리했다.《결정》은 보험업 관리 감독 문건의 정리 성과와 민법전 관련 문건 정리 성과를 취합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은보감회 관계자에 따르면,《결정》의 주요 내용은 △ 3개의 규정 및 115개의 규범성 문건의 폐지와 △ 14개 규범성 문건의 실효를 포함함. 
- 이러한 조치를 취한 원인으로는 △ 문건이 오래전에 제정돼 현 상황과 맞지 않고 △ 문건 중 일부 조문이 현행 상위법과 충돌된 가운데, 단독으로 수정할 수 없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 문건이 당시 특정 사안에 따라 제정됐지만, 특정 사안이 마무리됐고 △ 문건은 상위법의 부속 문건이나 상위법이 이미 폐지됐기 때문임.

◦《결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민법전과 일치하지 않은 11개의 규정·규범성 문건을 수정한 것임. 
- 그 원인은 해당 규정과 문건에서 이미 폐기된《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과《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등 법률의 명칭을 인용했기 때문임.

◦ 향후 정리 작업에 대해 관계자는 “은행업 관리 감독 규정·규범성 문건 정리 작업이 2017년 시작돼 이미 4년이 흘렀고, 일부 관리 감독 규칙이 지금의 업무 수요에 맞지 않은 점을 감안, 올 하반기에 은행업 관리 감독 규정·규범성 문건 정리 작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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