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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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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규정·규범성 문건 정리에 관한 결정

2021-06-30

□ 은보감회가 보험업 규정·규범성 문건 정리에 관한 결정을 발표함. 

◦ 6월 28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현행 보험업 관리 감독 규정·규범성 문건에 대한 정기(定期)적인 정리 작업을 시행함. 또 민법전(民法典)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규범성 문건을 특별 정리함.
- 정리 결과는《규정·규범성 문건 정리에 관한 결정(关于清理规章规范性文件的决定), 이하 ‘결정’》을 통해 발표함.

◦ 은보감회가 상기 조치를 취한 것은 △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법치국가·경제 사회 발전 수요에 부응하고 △ 부처의 규정·규범성 문건과 민법전(民法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며 △ 관리 감독 법제의 통일성을 유지 및 보호하고 △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 《결정》에서는 일부 보험업 규정·규범성 문건을 폐지하고 실효를 선언함. 
- 관련 문건의 상위법이 대폭 수정돼 업무 중 이미 상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규정이 오래전에 제정돼 현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임. 

◦ 《결정》은 발표일부터 시행되며, 은보감회는 앞으로도 규정·규범성 문건에 대한 정기·특별 정리 업무를 전개할 것임. 
- 은보감회는 관련 규정·규범성 문건의 제정·수정·폐기 상황을 적시에 사회에 발표하고, 계속해서 △ 내용의 완전성 △ 체제의 통일성 △ 공개·투명한 관리 감독 법규 시스템을 확보해 보험업 관리 감독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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