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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제선박조례 출범
2021-07-05
□ 6월 28일, 하이난(海南)은《하이난 자유무역항 국제선박조례(海南自由贸易港国际船舶条例, 이하 ‘조례’)》를 발표함.《조례》는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조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제선박의 △ 선적(船籍) △ 검사기관 △ 등록 서류 △ 운영 범위 △ 세금 및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음.
-《조례》의 제정 목적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걸맞은 현대화 해운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임.
◦《조례》는 국제선박을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하고, 국제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으로 규정함. 국제선박의 선적항은 양푸항(洋浦港)으로 정했음.
- 선박 검사기관은 두 종류로 규정했음. 첫째는 외국 국적의 선박 검사기관이 국제선박 업무의 발전 수요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업 법인, 지사 또는 상주대표기관 등임.
- 이들이 실시하는 국제 선급검사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하이난성 인민정부(人民政府)가 제정하며, 국무원(国务院) 교통운수 주관부처의 동의를 거친 후 실시함.
- 둘째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설립되고, 국제선박 법정검사와 선급검사에 종사하는 선박검사기관 또는 지사임. 하이난 해사(海事) 관리기관에서 이들의 선박 검사 활동을 감독·관리함.
◦ 《조례》에 따르면, 다음 3종류의 선박은 하이난에서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음.
- △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소재하는 중국 공민이 소유하거나 금융리스·선박임대차 체결 선박 △ 법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설립한 법인이 소유하거나 금융리스·선박임대차 체결 선박 △ 법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설립한 비(非) 법인기관이 소유하거나 금융리스·선박임대차 체결 선박임.
◦《조례》는 수입 후 중국 내에서 건조한 국제선박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용 예비품과 연료에 대해 면세 또는 환급 조처를 한다고 밝혔음.
- 또한, 선박등록 신청 자료 원본을 신속히 선박등록기관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자료가 미비할 때 먼저 임시 선박등록을 할 수 있는 임시선박등록제도도 명시함.
*선급검사(classification survey): 선박의 선급을 부여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 검사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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