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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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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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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 1일, 주택공적금 납부 금액 변동

2021-07-05

□ 7월 1일부로 중국 다수 지역에서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주택기금, 이하 ‘공적금’) 납부 기수가 조정되고, 납부 기수의 상·하한선이 갱신됨. 

◦《주택공적금 관리조례(住房公积金管理条例)》규정에 따르면, 공적금 월 납부액은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급여에 공적금 납부 비율을 곱한 값으로 정해짐. 
- 일반적으로 공적금은 전년도 7월 1일에서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를 1년 단위로 조정이 진행됨. 따라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조정 주기를 맞게 됨. 
- 이에 따라, 2020년에 개인 월평균 급여가 인상되었지만, 납부 비율에 변동이 없었다면 신규 납부 기수로 조정된 후에는 공적금 매월 납부 금액이 인상될 수 있고, 급여 명세서도 변동될 수 있음.

◦ 공적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상·하한선이 존재함. 
- 상한액은 근로자의 해당 근무지 도시통계 부처가 공시한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를 초과해선 안 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됨.

◦ 2020년 근로자 월평균 급여 데이터가 공개됨에 따라, 다수 지역의 공적금 납부 기수 상한액도 인상을 맞이함.
- 일례로 선전(深圳)은 조정 후 납부 기수가 2020년도 시 전체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3만 4,860위안(약 610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명시함. 급여가 앞서 언급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한액을 납부 기수로 함. 

◦ 공적금 납부 비율에도 상·하한선이 존재함. 규정에 따르면, 회사와 근로자의 공적금 납부 비율 하한선과 상한선은 각각 5%와 12%임. 회사는 규정된 납부 비율 상한선과 하한선 구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납부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새롭게 조정된 납부 기수는 △ 온라인 △ 알리페이(支付宝) 등 제3자 앱 △ 공적금 대표전화 △ 오프라인(해당 지역 공적금 관리 센터)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회사 담당자를 통해서도 조회 및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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