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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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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선전, 인공지능 분야 첫 지방성 법규 제정

2021-07-06

□ 6월 28일, 중국 인공지능 분야 최초의 지방성(地方性) 법규인《선전 경제특구 인공지능산업촉진조례(초안)(深圳经济特区人工智能产业促进条例(草案), 이하 ‘조례 초안’)》이 선전시(深圳市) 7차 인민대표 상무위원회(七届人大常委会) 제2차 회의 심의에 상정됨.

◦《조례 초안》은 선전(深圳) 인공지능(AI)산업 발전현황에서 출발해 △ 범위 명시 △ 단점 보완 △ 지원 강화 △ 응용 포착 △ 집적 발전 △ 관리 규범화 등 단계적 혁신을 모색함. 
-《조례 초안》은 인공지능을 “컴퓨터나 그 제어 장비를 이용해 수집한 외부 데이터를 △ 학습 △ 분석 △ 환경 감지 △ 지식 획득 △ 추론을 통해 인간 지능의 △ 이론 △ 방법 △ 기술 △ 응용능력을 시뮬레이션이나 확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는 것”이라고 명시함. 
- 아울러 인공지능 △ 소프트·하드웨어 제품 △ 시스템 응용 △ 통합서비스 등 핵심 산업 외에,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 융합·응용되면서 탄생한 관련 산업도 인공지능산업 범주에 포함하도록 인공지능산업의 경계를 명확히 함.

◦《조례 초안》은 인공지능 산업 통계 분류 표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산업 통계 분류목록을 제정·개선하는 한편, 인공지능산업의 통계조사와 모니터링 분석 업무를 질서 있게 전개해나가도록 규정함. 

◦《조례 초안》은 시장수요가 주도하는 핵심기술 연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과학연구 프로젝트 입안 및 조직에서 시행하는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인공지능 핵심기술 연구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정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의함. 
- 아울러 과학기술 관리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과학기술 연구 임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에 대해 유연한 임금 제도와 인센티브 조치를 시행하고, 연구원들에게 과학기술 성과의 소유권과 장기 사용 권한을 부여할 방안을 모색함. 

◦《조례 초안》은 인공지능 제품 상용화에 존재하는 어려움에 대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맞는 제품 진입제도의 수립을 모색하고,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 승인과정과 주기를 단축하며, 신기술이 참조할 수 있는 위험관리제도를 수립해 우선 시행과 우선 사용을 지원함. 

◦ 마지막으로《조례 초안》은 조건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정부 조달 목록에 우선 편입되어 관련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업주관부처가 주기적으로 인공지능 시나리오 공급 리스트를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응용 시나리오 솔루션을 공모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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