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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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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보험 판매행위 추적관리, 녹음·녹화 범위 확대 고려

2021-07-06

□ 녹음·녹화 범위 확대를 포함한 보험 판매행위 추적관리 방법이 발표됨. 

◦ 6월 2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는《보험 판매행위 추적관리 방법(의견수렴안)(保险销售行为可回溯管理办法(征求意见稿))이하, ‘방법’》를 발표함.
- 지난 2017년 발표된《보험 판매행위 추적관리 잠행방법(保险销售行为可回溯管理暂行办法)》와 비교했을 때,《방법》의 가장 큰 변화는 녹음·녹화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임.
 -《방법》에 따라, 인터넷·전화 판매 방식을 포함해 반드시 녹음·녹화해야 하는 보험상품으로는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상품,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이며 보험 연장 조항을 포함한 상품임. △ 재산보험상품에서는 신규 상업 차량 보험, 융자성 신용보험, 보증 보험을 포함함. 

◦ 보험 판매 시 녹음·녹화에 대한 요구사항도 한층 세밀해짐. 
- 《방법》은 대면 판매 시, 녹음·녹화의 최소 범위를 △ 신분증 제시 △ 명확한 고지 △ 상품 자료 제시 △ 권리와 의무 설명 등으로 규정함.
-또한, 만약 대면 판매한 상품이 생명보험일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는 △ 판매자의 보험가입서 제시 △ 유예기한의 명확한 설명 △ 보험증권 발효 후 3년 이내 보험 해지 시의 환급 금액 또는 계산방법까지 확대됨.
- 또한, 신형(新型) 생명보험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상품 설명서를 제시해 보험 증서 이익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 이어서, 사망 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인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내용을 이해했으며, 이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녹음·녹화해야 함. 

◦ 마샤오(马潇) 후이저치뎬연구원(慧择奇点研究院) 수석 연구원은 “보험 판매 녹음·녹화 규정의 세분화 조치는 △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 판매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보험 가입 과정의 온라인화·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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