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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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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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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경제특구 데이터 조례 공포

2021-07-07

□ 7월 6일, 선전시(深圳市) 인민대표 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 홈페이지에 중국 데이터 분야 최초의 기초적·종합적 법률인《선전경제특구 데이터 조례(深圳经济特区数据条例, 이하 ‘조례’)》가 공포됨.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조례》는 ‘고지와 동의’를 개인 데이터 처리의 전제로 한다는 규칙을 확립하고, 동의 철회에 대해 불합리한 제약을 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함.

◦《조례》는 자연인(개인)이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데이터처리자가 관련 핵심 기능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음을 특별히 규정함. 

◦《조례》는 데이터처리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자연인의 사용자 프로필(User Profile)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프로필의 구체적 용도와 주요 규칙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조례》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를 민감한 개인 데이터로 간주해 중국 국내 입법 중 처음으로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외에, 미성년자에게 개인화 추천(Personalized Recommendation)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조례》는 △ 안면인식 △ 지문인증 △ 음성해제 △ 홍채 인식 등 생체인식 데이터 처리에 관해 해당 생체인식 데이터가 개인 데이터 처리에 꼭 필요하고, 기타 비(非) 생체인식 데이터로 대체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타 비(非) 생체인식 데이터로 대체해 처리할 방안을 함께 제공하도록 더욱 엄격하게 규정함. 

◦《조례》는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수도 △ 전기 △ 환경보호 △ 대중교통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공공 관리와 서비스 기관에 포함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생산 및 처리되는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 데이터를 최대한 무료로 개방한다고 명시함. 

◦ 마지막으로《조례》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다른 시장 주체의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다른 시장 주체의 데이터로 대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래 조건이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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