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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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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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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신부, 18개 기업경영허가에 대한 ‘증조분리’ 개혁 실시

2021-07-08

□ 공신부가 18개 기업경영 허가에 대한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을 시행함. 

◦ 7월 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가《‘증조분리’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关于深化“证照分离”改革的通告), 이하 ‘통지’》를 인쇄 발행함. 
-공신부는 “지난 6월 3일 ‘증조분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담은 국무원(国务院)의《증조분리 개혁 심화를 통한 시장주체 발전 활성화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深化“证照分离”改革进一步激发市场主体发展活力的通知)》의 요구에 따라, 이번《통지》를 제정했다"라고 밝힘. 

◦《통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업 정보화 분야의 18개 기업 경영 허가에 대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 심사 비준 철폐 △ 심사 비준 서비스 최적화 등 방식에 따라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동시에 통신업 경영허가의 경우,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에서 고지보증제(告知承诺制) 심사 비준 조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 《통지》에서 밝힌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 외자기업의 통신업 심사 비준을 철폐하고,《외상투자 경영 통신업무 심의 의견서(外商投资经营电信业务审定意见书)》에 대한 심의 발급을 중단하기로 함. 이와 상응하는 조치로 외자 심사 업무는 통신업 경영 허가 심사 비준에 포함하기로 함. 
- 또, △ 제2·3류 모니터링 화학품과 제4류 모니터링 화학품 중 인·유황·불소가 포함된 특정 유기 화학품의 생산 특별 허가에 대한 1차 심사(初审) 절차를 철폐하기로 함. △ 성급(省级) 공업정보화 주관부처가 상기 허가에 관한 1차 심사를 하고, 공업정보화부가 심사 비준하던 방식을 성급 공업정보화 주관부처가 직접 심사 비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함.
- 이 밖에 △ 식염(食鹽) 지정 도매 및 생산 기업의 심사 비준 △ 통신업 경영허가 △ 전자인증 서비스 허가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 심사비준 기한 단축 △ 심사비준 자료 간소화 △ 심사비준 절차 최적화 등의 개혁 요구 및 감독·관리 조치를 적용하기로 함. 

◦ 공신부는 “향후 △ ‘증조분리’ 개혁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 관련 규정과 규범성 문건을 제정·개정 △ 개혁 정책에 관한 교육·홍보·설명 등을 통해 개혁 조치를 부단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증조분리(证照分离): 중국 공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각 분야 관리 부처가 발급하는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 개혁을 말함.
*고지보증제(告知承诺制): 행정기관이 허가·등록 등의 사항을 처리할 때, 법적으로 규정해 명시한 의무 또는 조건을 1회에 한해 당사자에게 서면 고지하고, 허가 신청인은 서면으로 보증(확약서)을 작성하는 방식임. 조건 및 기준, 요구를 충족하는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행정기관은 추가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허가를 비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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