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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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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기업 기술 이전, 공정경쟁 심사제도에 포함

2021-07-13

□ 7월 8일, 중국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 재정부(财政部) △ 상무부(商务部) △ 사법부(司法部)등 유관 부처는《공정경쟁 심사제도 시행세칙(公平竞争审查制度实施细则, 이하 ‘시행세칙’)》을 공동으로 개정하고 인쇄·발행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대외 개방 수준을 전면 제고 하고, 경쟁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시행세칙》을 개정함. 
- 이로써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경쟁 규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보호하며, 중국 내 경쟁 환경을 고도화하며, 국제경쟁에 깊이 관여해 규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이밖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 강력해진 통합 강도 △ 높아진 심사 기준 △ 엄격해진 감독 및 심사를《시행세칙》의 3대 주요 특징으로 소개함.

◦ 이번에 개정된《시행세칙》은 심사 기준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개선하고, 구체화하는 것에 중점을 둠. 
-《시행세칙》은 또한 상품과 요소의 유동적 기준을 개선해 외지(外地)와 수입상품 및 서비스에 차별적 가격이나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 또 이들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현지 상품의 반출과 서비스 수출을 방해하지 않을 것, 외지 사업자의 현지 입찰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것, 지역의 소규모 시장·소규모 순환을 타개하고, 전국 규모의 통일된 시장을 수호할 것을 주문함.

◦《시행세칙》은 통합 발전과 안전상의 필요를 고려해 현재 직면해있는 국내 및 국제 정세와 결부해 제4장 예외 규정에 ‘과학기술 안전’과 ‘공공 위생·건강 안전’ 내용을 추가함. 
-《시행세칙》은 국가의 경제·문화·과학기술 안전이나 국방건설 등에 속한 것이라면 경쟁의 효과가 다소 억제되더라도 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출범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다음 단계로 △ 사전 공정경쟁 심사 △ 사후 행정 권력 남용 배제 △ 경쟁 제한 반독점법 등을 결합해 전국 통일 시장과 공정경쟁을 보호할 수 있는 콤비네이션 블로(组合拳·combination blow)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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