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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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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5개 부처, 공정경쟁 심사제도 실시방안 출범

2021-07-13

□ 7월 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공정경쟁 심사제도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5개 유관부처와 공동으로《공정경쟁 심사제도 이행세칙(公平竞争审查制度实施细则, 이하 ‘시행세칙’)》개정안을 발표함. 

◦ 총 7장 31조로 구성된《시행세칙》은 △ 총칙 △ 심사 메커니즘과 절차 △ 심사 기준 △ 예외 규정 △ 제3자 평가 △ 감독과 책임 규명 △ 부칙 등으로 나뉨. 
- 이번 개정은 당 중앙의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이행할 것에 대한 관철과 공정경쟁 심사제도의 건전화 요구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쟁 심사제도의 틀을 엄격히 준수함.
- 또한, △《반독점법(反垄断法)》△《비즈니스 환경 고도화 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중대 행정정책 결정 임시 시행 조례(重大行政决策程序暂行条例)》등 현행법과 국무원 규정과의 연계를 강화함.
- 이 밖에 제도 이행 중에 나타나는 △ 소극적 업무 전개 △ 낮은 심사 품질 △ 미흡한 감독·심의 등의 두드러진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이번《시행세칙》개정안에는 3개 주요 특징이 있음.
- 첫째는 통합 강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임. 즉 부서 간 연석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 및 연석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강도 높고, 실질적인 조치로 제도 이행을 추진함.
- 둘째는 심사 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임. 심사 기준을 전면 세분화하고, 기업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는 문제를 중점을 두고, 심사제도의 체계성과 표적성을 확실히 강화함.
- 셋째는 감독 및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임. 감독·추출 조사의 장려 및 규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정책 조치·추출 조사를 주도적으로 편성해 이끌어나갈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 중앙과 국무원의 정책 결정 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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