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광둥, 경작지 비(非) 농업화 억제 정책, 8월 시행 예정
2021-07-23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둥성(广东省) 정부는 최근《경작지 보호 업무를 한층 더 강화·개선하는 데 대한 약간의 조치(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耕地保护工作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인쇄·발행하며, 경작지의 비(非) 농업화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 관리와 용도 통제 강화를 제시함.
◦ 경작지의 비(非) 농업화를 철저히 억제하기 위해《조치》는 우선 △ 국토공간계획 △ 각종 건설용지 심사 △ 경작지 농업 구조조정 등 각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엄격한 관리·통제 조치를 명시했음.
- 《조치》에 따르면, 광둥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 주관 부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작지 점용을 엄격히 통제할 것임.
- 부지 임대의 불법 승인을 엄격히 금지하고, 경작지를 불법 점용해 녹화·조림하거나 호수를 파서 조경하는 등 비(非) 농업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 또한, 영구기본농지(永久基本农田·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를 점용해 기준 이상의 녹색통로(绿色通道)를 조성하거나, 영구기본농지의 자연보호구역 확대를 엄격히 금지함.
- 농경지의 농업용도 관리 측면에서,《조치》는 농경지 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경작지 임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단순히 경제적인 효익만을 기준으로 농경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농업 생산 배분을 요구함.
◦ 《조치》는 또한, 농경지의 비(非) 식량화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 경작지 특수 보호 실행 △ 분류 관리 △ 토지 정비·번경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음.
- 《조치》는 광둥 각 시·현급(市·县)급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내의 △ 식량 생산 기능구(粮食生产功能区) △ 영구기본농지 △ 일반 농경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재배관리·보호를 실시하고, 토지의 농업 생산 활동을 질서정연하게 유도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명시함.
- 또한, 경작지의 경작 여건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 제지, 비(非) 식량화를 위한 엄격한 관리·통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 지원책의 즉각적인 조정을 제시하였음.
- 경작지의 분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식량 생산 기능구는 철저히 식량 생산 용도로만 사용하고, 매년 최소 1분기(一季)는 식량을 생산해야 한다고 명시함.
- 《조치》는 토지의 정비·번경에 대해서, 경작 여건을 갖춘 경작지는 즉시 번경·이모작을 시행하고 한시적으로 경작 여건이 되지 않는 경작지는 정비 방안을 수립해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에 따라 분기별로 번경·이모작을 승인·추진하는 등의 세밀한 지침을 제시하였음.
*번경(复耕): 논이나 밭을 갈아 뒤집거나 번갈아 바꾸어 경작하는 것을 일컬음.
이전글 | 광둥 상반기 GDP 13% 증가, 신경제 비중 약 25% | 2021-07-23 |
---|---|---|
다음글 | 하이난 자유무역항 금융정책 안정적 시행, 효력 가시화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