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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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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농가주택지(宅基地)에서의 퇴출을 도시 정착 조건으로 삼는 규정 금지

2021-08-04

□ 농가주택지(宅基地)에서의 퇴출을 도시 정착 조건으로 삼는 행위가 금지됨.  
 
◦ 8월 3일, 중국 사법부(司法部)와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가 개정을 거친《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 조례(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이하, ‘조례’)》에 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함.
- 부처 관계자는 “토지가 징수된 농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조례》에서 토지징수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했다”라고 밝힘. 
-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 징수 절차가 보다 세부화 되었음. 토지 징수 예비 공고 제도를 늘려 토지 현장 조사 등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으며, 토지 징수 신청의 비준 이후에는 지방 인민정부가 징수 범위와 시간 등 구체적인 업무 배치 상황을 담은 토지 징수 공고를 발표해야 함. 
- 토지 보상 문제도 규범화되었음.《조례》는 지방 인민정부가 토지보상비 등 관련 비용을 반드시 지불하고, 또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 성(省) △ 자치구(自治区) △ 직할시(直辖市)에서 토지 보상비와 정착보조비(安置补助费)의 분배 방법을 제정하도록 주문함. 
 
◦《조례》는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국가가 규정한 건설용지지표에 따라 해당 농가주택지에 대한 농민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 농가주택지의 신청과 심사비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규범화된 관리도 시행하기로 함. 
- 농민이 법에 따라 자의적·유상으로 퇴출한 농가주택지는 해당 농촌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농가주택지에 대한 요구를 보장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또한, △ 농민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농가주택지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와 △ 농민이 법에 따라 취득한 농가주택지를 위법으로 회수하는 행위 △ 농가주택지 퇴출을 도시 정착 조건으로 삼는 행위 △ 농가주택지에서 농민을 강제로 퇴출하고,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 한편, 수정을 거친《조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됨.

*정착보조비(安置补助费): 정부가 토지 징수 시, 토지를 주요 생산원과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는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비용을 가리킴. 
*농가주택지(宅基地): 본래 집체 소유의 토지를 농촌의 개인이 주택용지로 점유하고 있는 형태의 토지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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