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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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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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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감회, “촹예반 신주 발행 메커니즘 수정 통해 매매자 간 이익 균형 모색”

2021-08-11

□ 8월 6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는《촹예반 최초 공개 발행 증권의 발행과 위탁 판매에 관한 특별 규정(创业板首次公开发行证券发行与承销特别规定), 이하 ‘특별규정’》개별 규정을 수정하고, 의견을 공개 수렴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몇 개월 동안 등록제를 시행한 A주 시장에는 이른바 신주의 ‘삼저(三低, △ 낮은 발행가 △ 낮은 수익률 △ 낮은 공모액)’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남. 이로 인해 관련 개별주는 상장 첫날 예외 없이 자금이 대거 몰려 주가가 배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함.  
- 7월 19일 촹예반(创业板·중국판 나스닥)에 상장한 두커원화(读客文化)는 주당 1.55위안(약 280원)의 초저가로 주식을 발행함. 참담한 수준의 발행가와 대조적으로 상장 첫날 투자자가 대거 몰리면서 개장 10분 만에 사이드카가 두 차례나 발동됐고, 당일 주가는 약 1,942.6% 급등한 채 장을 마감함. 

◦ 상하이증권거래소(上交所)는 신주 발행가액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칼을 빼 들었음.   
- 7월 9일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장외가격 비딩 과정 중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경고 결정을 내렸음. 이는 증권거래소 측에서 기업공개(IPO) 장외 입찰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제재 조치임. 이들은 △ 가격 등 핵심 정보 노출 위험 △ 발행가액 확정 과정에서의 근거 부족 등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짐. 

◦ 증감회는《특별규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을 청약 배정, 투자자 위험 특별 공고 횟수와 연계하던 요구사항을 철폐하기로 함. 

◦ 수정을 거친《특별규정》조항에서는 “신주 발행가액 제시·확정 방식을 적용하고,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발행자와 위탁판매 업체는 온라인 청약 이전에 투자 위험 특별공고를 발표해 발행가 결정의 합리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공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 관련 상황은 구체적으로 △ 발행가에 대응하는 수익률이 동종 업종의 비교 가능한 상장사의 2급 시장에서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 발행가가 역외시장 가격을 초과한 경우 △ 발행자의 이익이 아직 창출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함. 

◦ 증감회는 “이번 조치는 △ 등록제의 신주 발행·위탁판매 제도를 한층 더 개선하고 △ 매매 쌍방의 이익 관계를 더욱 균등하게 하며 △ 시장화 방식의 주식 발행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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