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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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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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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 최초 소액대출사 상호 대출 규제 발표

2021-08-19

□ 8월 17일 광저우시(广州市) 웨슈구(越秀区) 금융공작국(金融工作局)은《광저우 민간금융가(街) 소액대출사 단기자금 융통 업무 시행세칙(广州民间金融街小额贷款公司短期资金融通业务实施细则, 이하, ‘세칙’)》을 인쇄·발행하여 광저우 금융가(街) 계획 범위 내의 소액대출사 간에 단기자금 융통 업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중국이 소액대출사 간의 상호 대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임.
- 광저우가 이번에 단기자금 융통 업무를 시행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상황,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액대출사의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능력을 높이고, 우수 소액대출사의 융통 채널을 확대하며, 일부 소액대출사의 자금 유휴 문제를 해결하여 구내 소액대출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세칙》에 따르면 감독평가 등급 A 이상의 소액대출사는 자동으로 대부자 시범 자격을 획득함. 
- BB+등급은 시(市) 지방금융감독국(地方金融监管局)의 승인을 거쳐 대부자 시범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음.
- 감독평가 등급 C 이상, 또는 설립 1년 이내의 소액대출사는 자동으로 대출자 자격을 획득함.
- 또한, 소액대출사가 단기 자금융통 업무를 운영할 때 대출과 대부를 병행할 수 없음.
- 대출 기한은 최장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대부자는 대출자의 동의를 거쳐 상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세칙》에 차입과 대출 업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대출 자금의 출처는 합법적인 자기자본이어야 하며, 외부 융자가 없어야 함. 
- 대출자의 대출금 잔액은 전년도 순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부자는 단기자금 융통 업무를 운영할 때, 직전 1개월의 등록자본 사용률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대부 잔액이 전년도 순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운영 절차상 소액대출사는 광저우시 소액대출협회의 단기자금 융통 업무 시스템에 대부 자금 수요를 알리고, 거래 양측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 내에 협회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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