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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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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中 지방 최초의 주택 임대 조례 초안 발표

2021-08-27

□ 8월 24일,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北京市住建委)는《베이징시 주택 임대 조례(의견수렴안)(北京市住房租赁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조례’)》를 정식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함.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智库中心) 연구총감은 “《조례》는 중국 지방 최초의 주택 임대 조례로, 주택 임대시장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행위를 체계화하고, △주택 임대 △ 주택 구매의 동등한 권리 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힘.

◦《조례》는 △ 장기 임대 아파트 관리·감독 △ 임대료 대출 △ 온라인 주택공급원 발표 △ 공공 임대 주택 등 주요 문제에 대한 규범을 마련함.
-《조례》에 따르면, 주택 임대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야 하며, 계약 체결에 앞서 임대인이 △ 신분증명서 △ 부동산 등기 권리증 또는 부동산 권리 귀속을 증명하는 기타 합법적인 증빙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임차인의 임대 주택 현장 조사에 협조해야 함. 

◦《조례》는 △ 불법 건설 주택 △ 위험한 주택으로 감정된 경우 △ 인테리어로 인해 실내 공기 질이 관련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황에 속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거 용도로 임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
- 또한,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주택 임대 계약에서 보증금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 액수는 1개월분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조례》는 아파트 장기임대의 경우, 주택임대 기업이 임차인으로부터 한 번에 3개월 분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 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 기업은 △ 은폐 △ 유도 △ 기만 △ 강압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주택 임대료 대출 요구해서는 안 됨.

◦ 또한,《조례》는 베이징시가 기관 및 개인의 주택 임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대료 수준을 안정화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집단 건축용지를 이용해 임대 주택을 건설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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