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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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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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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장주체 등기 관리 조례》내년 3월 시행

2021-08-30

□ 8월 2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시장주체(Market Entity·개인 혹은 조직)’의 등기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의 법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기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조례》의 시행으로 시장주체의 등기 절차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천젠제(陈鉴杰) 저장 진다오변호사사무실(浙江金道律师事务所) 소속 변호사는 “《조례》의 제6조는 ‘△ 즉시 처리 △ 당회 처리 △ 시간제 처리 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 집중 처리 △ 근거리 처리 △ 온라인 처리 △ 타지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역별 등기기관에 등기 절차를 ‘최대 1회 방문’으로 완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시장주체의 등기 수속 비용을 현저하게 낮출 것이다”라고 언급함. 

◦《조례》는 △ 자연재해 △ 사고·재난 △ 공공위생 사건 등으로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시장주체가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휴업을 결정하고, 등기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함. 

◦ 또《조례》는 등기 말소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 채권 채무 △ 직원 급여 △ 사회보험료 △ 미납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상환한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을 지고 규정에 따라 서면의 형식으로 공시하면, 간편 절차에 따라 말소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함.
 
◦ 그간 중국은 △《회사등기 관리조례(公司登记管理条例)》△《기업 법인 등기 관리조례(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동업기업 등기 관리방법(合伙企业登记管理办法)》△《농민 전문합작사 등기 관리조례(农民专业合作社登记管理条例)》△《기업법인 법적 대표자 등기 관리규정(企业法人法定代表人登记管理规定)》△《개인사업자조례(个体工商户条例)》등 사업주체의 등기와 관련한 개별 제도를 각기 시행해오고 있었음.  
- 류쥔하이(刘俊海)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 법학원 교수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부단히 완비되면서, 공정한 경쟁제도에 대한 시장주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사업주체 등기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개별 시행되고 있어서, 관련 규정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언급함.
- 천젠제 변호사는 “이번《조례》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시장주체 등기와 관련된 행정법규를 통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각종 △ 회사 △ 기업 △ 농민전문합작사 △ 개인 사업자 △ 외국기업 지사 등의 등기 관리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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