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국무원,《시장주체 등기 관리 조례》해석 발표

2021-08-30

□ 8월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이 개최한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 사법부(司法部) 등 관계 부처의 관계자들이 최근 발표된《시장주체 등기 관리 조례(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 이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함.

◦ 슝마오핑(熊茂平) 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조례》는 시장주체(Market Entity·개인 혹은 조직)의 등기 관리 체계를 통합한 중국 최초의 행정법규로, 개별 법률·법규 가운데 시장주체의 등기 관리에 대한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이로써 시장주체 등기 관리를 위한 기초적 제도가 수립되었다”라고 밝힘.

◦ 류창춘(刘长春) 사법부 입법 2국 국장은 이번 입법의 전체적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첫째, 시장 관리·감독 법규와 제도를 완비하고, △ 등기 절차 축소 등 최적화 △ 제출 자료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적 비용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것임. 
- 둘째, 시장주체 등기 관련 각종 제도와 규칙을 통합할 것임.
- 셋째, 등기절차 현장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복잡한 제출 자료 △ 시장주체 등기 말소 절차의 어려움 △ 허위 등기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규정을 마련하고,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임.
- 넷째, 시장주체 등기관리 기본제도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였음. 이번 입법을 통해, 국무원 시장관리감독 부처가 시장주체의 유형과 실제 필요에 따라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적 제도의 틀이 마련됨.    

◦ 양훙찬(杨红灿) 시장감독관리총국 등기등록국(登记注册局) 국장은 “《조례》는 해외 관련 제도를 참고하고 일부 지방의 시범 사업 경험을 결합하여, △ 자연 재해 △ 사고·재난 △ 공공위생 사건 등으로 경영난이 생겼을 경우, 시장주체가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휴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주체 휴업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밝힘.

◦ 슝마오핑(熊茂平) 부국장은 “이번《조례》의 시행을 계기로, 관련 제도의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시장주체의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한편, △ 공평 △ 공정 △ 효율적 규범화 △ 예측 가능한 시장 진입 및 관리·감독 규칙 체계가 마련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시장주체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 경쟁을 지속할 것이다”이라고 밝힘.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