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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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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체제 개선 강조

2021-09-01

□ 8월 30일,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는 제21차 회의(이하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비를 위해 △ 반독점 강화 △ 공정 경쟁 정책을 심도 있게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힘.
 
◦ 회의는 반독점 체제를 정비하고, 반독점에 대한 관리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등’을 만들어, 기업이 당의 지도에 따라 경제 사회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고 지원하도록 인도해야 하며, △ 과학기술 발전 △ 시장경제 번영 △ 중국인 생활의 편리화 △ 국제 경쟁을 위해, 기업이 긍정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 △ 시장진입 제도 △ 공정 경쟁 심사 메커니즘 △ 디지털 경제 공정 경쟁 관리 감독 제도의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회의는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문제에 주목하며, 일부 플랫폼 기업의 야만적 성장, 막무가내식의 확장 등의 문제가 뚜렷해지고 지적함.
- 회의는 반독점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대하고, 관련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부당한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하여,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힘.
- 리싼시(李三希) 중국 런민대학(中国人民大学) 디지털경제연구센터(数字经济研究中心) 주임은 “반독점의 목적은 △ 위법 행위 반대 △ 시장 경쟁 수호 △ 시장의 혁신 촉진에 있으며, 단순히 특정 시장주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설명함.
- 한원슈(韩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中央财办) 일상업무 분관 부주임은 “플랫폼 경제는 선진 생산력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이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플랫폼 경제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힘.

◦ 인터넷 반독점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팡옌(方燕)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경제학 박사는 “현재 반독점 및 반 부당경쟁에 관한 법률·법규가 완비되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쟁 규칙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이다”라고 지적함.
- 팡 박사는 “앞으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구조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특히, △ 반독점과 정부 관리 감독 △ 반독점과 지식재산권 보호 △ 반독점과 사생활 및 보안 등 다양한 관계를 정립하고, △ 정부 △ 시장 △ 사회 간의 관계와 경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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