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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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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자유무역 시범구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 발표

2021-09-07

□ 9월 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자유무역 시범구의 투자 편리화를 위한 혁신 개혁 추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推进自由贸易试验区贸易投资便利化改革创新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인쇄·발간하여, △ 무역 △ 투자 △ 국제물류 △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 서비스 △ 무역투자 편리화를 위한 사법적 보장 등을 위한 19건의 개혁 조치를 제시함. 

◦ 같은 날 열린 국무원 정책브리핑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商务部) 부부장(차관급)은 “《조치》는 특별 문건으로서,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방안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 시범구의 정책적,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무역 투자의 편리화를 통해, ‘시장 진입’ 의 기초 위에서 ‘경영 허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자유무역 시범구의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심화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힘.  
  
◦ 현재 중국 전역의 21개 자유무역시범구와 관련하여 시행 중인 건설 방안은 총 28건으로, 3,400여 건의 시범 개혁 목표하에 자유무역 시범구의 정책적, 제도적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음. 
  
◦ 왕 부부장은 “이번에 발표된《조치》는 무역투자 편리화 등 시장주체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을 담고 있다”면서, “실물경제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금융 서비스 지원 확대 측면에서,《조치》는 은행의 계좌시스템 관리를 혁신하여, 자유무역 시범구를 대상으로 위안화·외화 통합 은행 계좌 운용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 국제물류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조치》는 관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외(境外) 선박검사기관이 자유무역 시범구 내 국제 등기 선박에 대한 법정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탕원훙(唐文弘) 상무부 자유무역구항사(自贸区港司) 사장(司长·국장급)은《조치》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조치》가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세칙과 구체적 의견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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