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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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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둥신구, 기업의 진출입 개선을 위한 2개 법규 출범

2021-09-30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28일 열린 상하이시 15기 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上海市十五届人大常委会第三十五次会议)에서《상하이시 푸둥신구 ‘일업일증’ 개혁 심화 규정(上海市浦东新区深化“一业一证”改革规定, 이하 ‘개혁 규정’)》과《상하이시 푸둥신구 시장주체 퇴출 관련 약간의 규정(上海市浦东新区市场主体退出若干规定, 이하 ‘퇴출 규정’)》이 발표됨.

◦ 이는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 위임으로 제정하는 푸둥신구의 새로운 법규로, 기업의 진입과 기업의 퇴출을 다룬 법문임. 

◦ 현행 시장 진입 제도에 따라, 기업은 적지 않은 산업에 진출해 경영을 할 때 다수의 정부 부처에 여러 개의 허가증 발급을 신청해야 했음.
- 상하이 푸둥신구는 2019년부터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을 기초로 ‘일업일증(一业一证)’ 시범 개혁을 전개함. 이는 기업이 발급 받아야 할 여러 장의 허가증을 한 장의 종합 허가증으로 통합하는 개혁으로, 시장의 인정을 받았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됨.  
- 2020년 11월 국무원에서는 푸둥에서의 일업일증 개혁 지원을 승인했으며, 푸둥신구의 자주 개혁을 국가급 개혁 시범시행으로 격상함.

◦《개혁 규정》은 ‘일업일증’ 개혁의 정의와 적용범위, 기본 원칙 등을 분명히 밝힘. 일업일증 개혁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업종 종합 허가증 관련 단일제 제도 수립, 업종 종합허가증의 통일 유효기간 제도 수립, 고지 보증제 개혁 심화 등이 포함됨.  

◦ 한편,《퇴출 규정》은 기업의 ‘퇴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주력함.
- 지난 3년간, 푸둥신구의 말소된 기업은 12만 개에 달함. △ 재산이 없거나 △ 직원이 없거나 △ 장부가 없는 등 삼무(三無) 요인으로 인해 등록증 말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기도 함.
-《퇴출 규정》은 시장 주체의 퇴출 단계에서 개혁 혁신을 확대하고 더 큰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언급함.
- 가장 큰 특징은 강제 제명 및 강제 말소 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연락 두절 기업, 좀비 기업의 주체 자격을 제때 말소하는 데에 있음.

*증조분리(证照分离): 중국 공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각 분야 관리 부처가 발급하는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 개혁을 말함.
*고지보증제(告知承诺制): 행정기관이 허가·등록 등의 사항을 처리할 때, 법적으로 규정해 명시한 의무 또는 조건을 1회에 한해 당사자에게 서면 고지하고, 허가 신청인은 서면으로 보증(확약서)을 작성하는 방식임. 조건 및 기준, 요구를 충족하는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행정기관은 추가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허가를 비준함.
*좀비기업: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부실기업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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