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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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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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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출 시대, 개인 정보 보호 위한 새로운 신용정보서비스 규정 발표

2021-10-06

□ 9월 30일, 중국 중앙은행(央行)은 신용대출 데이터 이외의 기타 대체 데이터를 관리·감독에 포함해 신용정보 관리·감독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신용정보서비스 업무 관리 방법(征信业务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서비스 업무는 기업과 개인의 신용정보를 △ 수집 △ 정리 △ 보존 △ 가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말함.
- 여기서 말하는 신용정보란 법적으로 수집되어 금융 등의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과 개인의 신용 상황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기본 정보 △ 대출 정보 △ 기타 관련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된 분석 및 평가 정보를 가리킴.

◦ 중앙은행은 비상업적 협력을 위한 정보 서비스는《방법》에서 정의한 신용정보서비스 관리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 일례로 국가기관이나 법적으로 공공업무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직책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자동차 딜러, 부동산중개업 등 시장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했으나 영리를 위해 분석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인터넷 플랫폼에서 대출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신용정보서비스 업무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방법》이 적용될 방침임.

◦ 중앙은행은《방법》이 신용정보의 △ 수집 △ 정리 △ 보존 △ 가공 △ 제공 △ 사용 등 신용정보서비스 업무의 모든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힘. 
- 여기에는 신용정보 수집은 ‘최소·필요’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정보 주체에게 신용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됨.
- 이밖에 중앙은행은《방법》이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제한적 공유의 원칙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의 개인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 규정과 전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밝힘. 

◦ 류신하이(刘新海) 베이징신용학회(北京信用学会) 부회장은 “신용정보서비스 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긴 하지만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보 유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신용보고(信用报告)를 열람해 개인 정보 도용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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