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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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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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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퇀 반독점 과징금 지난해 매출액의 3%

2021-10-15

□ 중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团)이 지난해 매출액의 3%를 반독점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됨.    

◦ 10월 8일,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이 메이퇀의 반독점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은 메이퇀이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독자 협력 보증금 12억 8,900만 위안(약 2,380억 원)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며, 지난해 중국 본토 매출액 1,147억 4,800만 위안(약 21조 원)의 3%인 34억 4,200만 위안(약 6,350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 또, 메이퇀에《행정지도서(行政指导书)》를 발부해 △ 플랫폼 수수료 메커니즘과 정산 방안 보완 △ 플랫폼 내 중소 요식업체의 합법적인 이익 보호 △ 배달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 강화 등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시정하고, 3년간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지난 4월,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은《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이하 ‘반독점법’》에 근거해, 메이퇀이 중국 본토 내 온라인 외식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 조사 결과, 2018년 이후 메이퇀은 중국 본토 온라인 외식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고, △ 차별적 요율 실시 △ 업체의 온라인 접속 지연 등의 방법으로 업체가 자사와 단독으로 협력 협의서를 체결하도록 함. 
- 또, 독자 협력 보증금과 데이터 등 기술적 수단을 획득하고 다수의 징벌적 조치를 취해 입점 업체에 하나의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하는 ‘양자택일’ 행위를 실시함. 이로써 관련 시장 경쟁을 배제 및 제한해 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남. 
- 이는《반독점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거래인이 본인과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행위임. 

◦ 메이퇀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행정 처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자체 조사를 통해 잘못을 시정하고 ‘양자택일’ 행위를 근절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합법적인 경영을 통해 공평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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