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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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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부동산세 실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예정

2021-10-27

□ 10월 23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제31차 회의에서《일부 지역 부동산세 개혁 시범 사업 전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국무원 위임 결정안(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授权国务院在部分地区开展房地产税改革试点工作的决定, 이하 ‘결정’)》이 통과됨. 

◦《결정》은 △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의 적극적 추진 △ 주택의 합리적 소비와 토지자원의 절약 및 집약적 이용 유도 △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강한 발전 촉진 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 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힘. 

◦《결정》에 따르면, 시범 지역의 부동산세 징세 대상은 거주용 및 비거주용 등 각종 부동산이며, 법에 따라 보유 중인 농촌택지 및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 토지사용권자와 주택소유권자가 납세 대상이며, 비거주용 부동산은 기존대로《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잠행 조례(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와《중화인민공화국 도농 토지사용 잠행 조례(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에 따라 집행될 방침임. 

◦ 국무원(国务院)이 부동산세 시범 사업의 구체적 방법을 제정하고, 시범 지역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하게 됨. 이에 따라 국무원 및 관련 부처와 시범 지역 인민정부는 과학적이고 시행 가능한 징세 관리 모델과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결정》은 “시범 위임기한은 국무원 시범 방법이 인쇄·발행된 날로부터 5년이고, 시범 과정 중 국무원은 시범 경험을 즉각적으로 종합해 위임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건이 성숙했을 때 즉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라고 밝힘. 

◦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이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방법 초안을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시범 사업의 각종 준비 업무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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