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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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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전력망 기업의 전력 구매대행 메커니즘 구축

2021-10-29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国家发改委办公厅)이 발표한《전력망 기업의 전력 구매대행 업무 관련 사항 조직·전개에 관한 통지(关于组织开展电网企业代理购电工作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가 공개됨.
 
◦《통지》는 “전력망 기업의 전력 구매대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장 메커니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료용 석탄의 전력 발전 및 전력 가격 시장화 개혁에 대한 요구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공상업 사용자들이 모두 전력 시장에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입하고, 전력 시장 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강조함. 

◦《통지》는 전력 구매대행 사용자 범위를 명시함.
- 공상업 리스트 전력 판매 가격을 폐지한 후 10킬로볼트(㎸) 이상 사용자들은 원칙적으로 시장 거래에 직접 참여해야 함(발전 기업 또는 전력 판매 기업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해야 함).
- 시장 거래에 일정 기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전력망 기업에서 전력 구매를 대행할 수 있음. 
-《통지》는 기타 공상업 사용자들이 시장 거래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했으며 시장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전력망 기업에서 전력 구매를 대행하도록 함. 

◦《통지》는 전력망 기업이 시장화된 전력 구매 방식을 구축·완비할 것을 요구함.
-《통지》는 2021년 12월 말 이전까지 전력망 기업은 공시 가격 거래 방식으로 전력 구매를 대행하고, 전력 공시 거래 가격은 월별로 당월 입찰가 거래의 가중평균가격으로 확정한다고 밝힘. 공시 거래되는 전력의 부족 부분은 민영 발전 설비에서 잔여 용량 등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예정임. 가격은 공시 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공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 양자 간 협상 방식으로 전력 가격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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