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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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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온라인 진료 감독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안 발표

2021-11-01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진료 감독 관리 세칙에 관한 의견수렴에 착수함. 

◦ 10월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가《온라인 진료의 감독 관리에 관한 세칙(의견수렴안)의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공고(关于互联网诊疗监管细则(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公告)》를 발표함. 본《의견수렴안》은 총 7장 41조로 구성되었으며 온라인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의료진 및 환자, 업무, 품질안전 등의 감독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프라인 병원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진료가 주목받고 있음. 이번《의견수렴안》에서 다뤄지는 온라인 진료는 의료기관이《온라인 진료 관리방법(시범실시)(互联网诊疗管理办法(试行))》과《온라인 병원 관리방법(시범실시)(互联网医院管理办法(试行))》에 따라 시행하는 온라인 진료 행위임. 

◦《의견수렴안》은 법적 책임의 주체를 명시함. 

◦《의견수렴안》은 진료기록 감독 관리에 대하여, 온라인 진료기록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진료 중의 대화, 음성 및 영상자료 등 전 과정을 녹화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省) 감독 관리 플랫폼의 개방형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전송해야 함. 관련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요구함.

◦ 아울러, 의료진 및 환자 감독 관리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실명제 사용을 강조함. 진료 전 의사는 본인인증을 통해 대리 진료가 아님을 입증하고, 환자도 의료기관에 자신의 신분증과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함. 환자의 증세에 변화가 있거나 초진 혹은 온라인 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온라인 진료를 중단하고 오프라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함. 

◦ 마지막으로《의견수렴안》은 온라인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 발생 시,《의료사고처리조례(医疗事故处理条例)》와《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조례(医疗纠纷预防和处理条例)》등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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