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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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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증감회, 베이징증권거래소 주요 제도 및 규정 발표

2021-11-03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가 베이징증권거래소 주요 제도 및 규정을 발표함. 

◦ 10월 30일, 증감회가 △ 기업공개(IPO) △ 자금 재조달 △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포함한 베이징증권거래소의 주요 제도와 규칙에 관한 3가지 규정과 이와 관련된 11개 규범성 문건을 발표함.
- 전문가들은 11월 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의 주요 제도 및 규정이 정식 시행되면, 베이징증권거래소의 개장 요건이 원칙적으로 갖추어질 것이라고 보았음.

◦ 같은 날, 증감회는 △《증권거래소 관리방법(证券交易所管理办法)》개정안 △《비상장사 감독 관리 방법 수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非上市公众公司监督管理办法〉的决定)》△《비상장사 정보 공시 관리 방법 수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非上市公众公司信息披露管理办法〉的决定)》을 발표함。
- 비상장사 관련 수정 문건은 신삼판(新三板·중국 장외 주식시장)의 자금 조달 루트를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환 상장 제도의 경우, 증감회는《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 상장기업 전환 상장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挂牌公司转板上市的指导意见)》을 개정해《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사 전환 상장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수렴안)((关于北京证券交易所上市公司转板的指导意见)(征求意见稿), 이하 ‘지도의견’)》을 제정했으며, 10월 30일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지도의견》은 상장 시간 산정, 주식 매각 제한의 명시를 포함해 총 15곳을 수정함.
-《지도의견》에 따라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사가 전환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되어야 하며, 상장 기간은 신삼판 정선층(精选层) 및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 기간을 합쳐서 산정함. 
- 또,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사의 전환 상장 후 주식 매각 제한 기간의 경우, 정선층과 베이징증권거래소에서의 매각 제한 시간을 제할 수 있음.
 
◦ 증감회는 향후 의견수렴안 상황에 따라《지도의견》의 수정을 마무리하고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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