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베이징 증권거래소 주요 제도 및 규정 발표

2021-11-03

□ 베이징증권거래소의 주요 제도 및 규정이 발표됨.

◦ 10월 30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가 △ 기업공개(IPO) △ 자금 재조달 △ 관리 감독에 관한 3가지 규정과 이와 관련한 11개 규범성 문건을 발표함.  
- 증감회는 9월 3일과 17일에 관련 규정과 규범성 문건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제도 및 규정을 제정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베이징증권거래소 주요 제도에 증권 발행인·지배주주·실제 지배인·이사·감사·임원의 합법적인 운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됨. 
- 베이징증권거래소가 발표한《베이징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규칙(시범실시)(北京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则(试行))》에서는 베이징증권거래소의 증권 발행인이 공모 발행과 상장을 신청할 시, 증권 발행인·지배주주·실제 지배인·이사·감사·임원은 △ 최근 36개월 내로 횡령·뇌물 수수·재산의 불법 착복 및 유용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형사 범죄 등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 최근 12개월 내에 증감회와 파출 기관의 행정 처벌을 받거나 증권시장 규정 위반 행위로 신삼판(新三板·중국 장외 주식시장), 증권거래소 등 자율 관리 감독 기관의 공개 질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함.  

◦ 또 베이징증권거래소에 △ 보통주 △ 전환사채 △ 우선주를 제외한 기타 융자 상품 발행을 위한 제도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사 증권 발행 등록 관리 방법(시범실시)(北京证券交易所上市公司证券发行注册管理办法(试行))》의 제3조를 ‘상장사가 증권 발행 시, 불특정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특정 대상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 

◦ 이미 발행된 채권 중 계약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 이 밖에 핵심 인력 등 스톡옵션 대상에 대해 회사 실적과 개인 실적 등 참고 지표를 강제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수렴해, 참고 지표의 구체적 유형은 규정하지 않기로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