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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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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초대형 플랫폼 기업에 강력 규제 시행 예정

2021-11-0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2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인터넷 플랫폼 종류·등급 분류 지침(의견수렴안)(互联网平台分类分级指南(征求意见稿), 이하 ‘등급분류 지침’))》과《인터넷 플랫폼 주체 책임 이행 지침(의견수렴안)(互联网平台落实主体责任指南(征求意见稿), 이하 ‘책임 지침’))》을 발표해 인터넷 플랫폼을 △ 초대형 플랫폼 △ 대형 플랫폼 △ 중소형 플랫폼으로 분류함.

◦《분류지침》에 따라 플랫폼 등급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 이용자 규모 △ 업무 종류 △ 컨트롤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이용자 규모는 해당 플랫폼의 중국 연간 활성 이용자 수를 말하고, 업무 종류는 플랫폼이 취급하는 업무를 말하며, 컨트롤 능력은 판매자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는 플랫폼의 역량을 말함.

◦ 이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을 △ 초대형 △ 대형 △ 중소형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함. 
- 초대형 플랫폼은 △ 초거대 이용자 수(연간 활성 이용자 수 5억 명 이상) △ 초(超) 광범위 업무(6대 분류 중 2가지 이상 겸업) △ 초거대 경제 규모(전년도 시가총액 1조 위안 이상) △ 초강력 컨트롤 능력을 동시에 갖춘 플랫폼을 지칭함. 
- 두광푸(杜广普) 베이징징스변호사사무실(北京京师律师事务所) 반독점법률사무부(反垄断法律事务部) 주임은 “등급분류 시, 동시에 네 가지 규정에 상응하는 조건을 갖춰야 초대형 플랫폼이나 대형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입안자는 플랫폼 자체뿐 아니라 ‘배후’의 플랫폼 사업자(혹은 플랫폼 기업)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이밖에《책임 지침》에 따라,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 공정 경쟁 시범 △ 평등 관리 △ 생태 개방 △ 데이터관리 △ 내부 관리 △ 리스크 평가 △ 리스크 대비 △ 안전 심사 △ 혁신 촉진 등 9개 분야의 규정에 맞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생태 개방 측면에서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안전에 부합하고 관련 주체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호 운영성을 갖도록 추진해야 함. 
- 평등 관리 측면에서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비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 자체 사업과 플랫폼 내 사업체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하고 자기 사업 우대를 금지해야 함.

◦ 마지막으로《책임 지침》에 따르면 법 집행을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기타 사업자는 법에 따라 경영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반드시 저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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