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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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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반독점 관리제도 정비에 박차

2021-11-23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기업 역외 반독점 준법 가이드라인(企业境外反垄断合规指引, 이하 ‘가이드라인’)》과《원료의약품 분야 반독점에 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原料药领域的反垄断指南, 이하 ‘지침’)》이 발표됨. 
  
◦ 총 5장 27조로 이루어진《가이드라인》은 역외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과 역내에서 사업을 하지만 역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기업에 적용되며 △ 수출입무역 △ 역외투자 △ 인수합병 △ 지식재산권 양도 및 허가 △ 입찰 등 역외 경영활동을 포함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 총칙 △ 역외 반독점 준법 관리제도 △ 역외 반독점 준법 리스크 핵심 및 역외 반독점 준법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사법 관할 지역에 반독점 수사와 소송 및 증거 보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할 방침임.
- 통상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반독점 수사에 대한 협조 정도는 법 집행 기관이 처벌이나 선처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임.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출범은 ‘경쟁 창도(竞争倡导, 반독점법 집행 기관이 실시하는 법 집행 이외의 모든 경쟁환경 개선행위)’를 전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기업이 국제 규칙을 더 잘 파악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힘.

◦ 같은 날 발표된《지침》은 총 6장 29조로 이루어졌으며《반독점법(反垄断法)》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각 분야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원료의약품 분야 독점 문제에 대해 반독점 관리·감독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독점 행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함. 

◦《지침》은 반독점법 집행 기관이 원료의약품 분야에 대한 반독점 관리·감독을 시행할 때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고수할 것을 명시함.
- △ 첫째, 시장 공정 경쟁을 보호하고 △ 둘째, 법에 따라 고효율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 셋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중시하고 법의 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또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원료의약품 분야의 법 집행 강도를 높여, 관련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임을 알고도 고의로 시행하거나 조사를 회피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임.

◦ 전문가들은 “《지침》이 출범함에 따라 반독점 관리·감독 제도와 규칙이 더욱 완비되고, 원료의약품 분야 반독점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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