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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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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출산휴가 60일로 연장

2021-12-01

□ 11월 26일, 베이징시(北京市) 15차 인민대표 상무위원 회의 제35차 회의에서《베이징시 인구 산아제한 조례(北京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 이하 ‘조례’)》개정 관련 결정이 표결되어 이미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감. 

◦《조례》는 △ 출산 및 양육 정책을 조정 및 완비하여 베이징시 각급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 인구 수를 조절해 적절한 출산 및 양육 수준을 달성하고 △ 인구 구조를 최적화해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규정함. 또 적령기 결혼 및 출산, 출산 우대를 제창하고 한 쌍의 부부가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다고 명시함. 

◦《조례》는 베이징시의 출산 및 양육 관련 휴가를 조정해 여성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 양육 휴가를 신설해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가 1인당 매년 5일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출산 및 양육 휴가와 육아 휴직 연장 및 분배 제도를 명확히 함. 

◦《조례》는 산모와 영유아 건강 서비스 네트워크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산모와 영유아 건강 서비스 등 의료보건 기관의 표준화 건설과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해 임신 및 출산 서비스의 편의와 규범화 및 품질을 향상할 것을 요구함.

◦ 이밖에《조례》는 외동 자녀가 뜻밖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에게 5,000위안(약 93만 원)에서 10,000위안(약 18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일시 경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힘. 외동 자녀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부모는 베이징시가 규정한 특별보조금 지급 규정에 맞춰 특별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명시함. 또 간병 휴가를 신설해 외동 자녀를 둔 부모가 간병이 필요할 경우, 외동 자녀가 누계기준 매년 10일의 간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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