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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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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판다 본드 제도 규범화...위안화 크로스보더 결제 잰걸음

2021-12-07

□ 12월 2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이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역외 기관의 역내 채권발행(이하 ‘판다 본드’) 자금 관리를 규범화하고, 채권발행 관련 요구사항을 통일하기 위해《판다 본드 자금 관리 규정(의견수렴안)(境外机构境内发行债券资金管理规定(征求意见稿), 이하 ‘규정’)》초안을 마련하고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감.

◦《규정》초안은 판다 본드 제도의 틀을 완비하고, 판다 본드 자금 관리 규칙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됨. 
- 현재 △ 자금 계좌 △ 자금 송금 및 사용 △ 크로스보더 결제 등 자금 관리와 관련된 통일된 규정이 없고, 운영의 규범화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다 본드 자금 관리를 통일하고 판다 본드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규정》을 출범함. 
-《규정》은 역외 기관들의 상이한 역내 시장(은행 간 시장, 거래시장 등) 채권발행 자금 관리 규칙을 통일하고, 판다 본드의 △ 자금 정보 등록 △ 계좌 개설 △ 자금 환 및 사용 등 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관리의 경우《규정》은 역외 기관의 채권발행이 △ 승인 △ 등록 △ 수리된 후 최초 발행일 전 10영업일 이내에 주 발행대행사에 역내 계좌 개설과 자금 정보 등록을 위탁하고, 등록 증빙서류를 근거로 △ 계좌 개설 △ 자금 송금 △ 크로스보더 결제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함.
- 특별계좌 관리의 경우, 역외 기관이 등록 증빙을 근거로 역내 채권발행 전용 계좌(위안화 혹은 외환)를 개설해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예치하거나 출금하고 환 처리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자금 사용의 경우,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역외로 송금하거나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직접투자나 외채 등의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함. 또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 크로스보더 결제 및 사용하는 것을 독려함. 

◦ 이밖에《규정》발표 이전에 역내에서 채권을 발행한 역외 기관은 판다 본드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업무를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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