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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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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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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지분 보유 제한 폐지

2021-12-14

□ 보험자산운용사의 외자 지분 보유 제한이 사라질 것임. 

◦ 12월 1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는《보험자산운용사 관리 규정(의견수렴안)(保险资产管理公司管理规定(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함. 
-《관리규정》은《보험자산운용사 관리 잠정 규정(保险资产管理公司管理暂行规定)》을 개정해 제정한 것임. 

◦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말 기준 총 31개의 보험자산운용사가 영업을 시작했고, 보험자산운용상품 발행, 수탁관리 등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총 자산규모는 18조 7,200억 위안(약 3,477조 원)인 것으로 집계됨. 

◦《관리규정》은 보험자산운용사의 지분구조 관리 감독에 대한 조정을 말함. 
- 지분구조를 설계할 때 보험사 주주의 전체적인 지분 보유 비율의 상한선을 적절하게 인하하고 국내외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자산운용사 주식 지분의 총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보험자산운용사가 보험자산의 핵심 관리인임과 동시에 해외 우수한 보험사와 자산관리 기관을 포함한 주주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전에 국무원 금융위원회 판공실(国务院金融委办公室)은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자산운용사 지분의 총합이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해외 투자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조치를 발표했었음. 
-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본《관리규정》에서는 외자 보험사의 보험자산운용사 지분 보유 비율의 상한선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기로 했음. 또 한편으로는 국내외 주주에게 동일한 자격 요건을 적용하여 공평하게 대우하고 국제적으로 우수한 보험사와 자산운용 기관이 중국 보험자산운용 업계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모든 유형의 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동일한 조건을 명시하고 설정함으로써 비금융기업 주주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힘. 

◦ 은보감회 관계자는 “10여 년간 중국 금융시장에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금융 공급측 구조 개혁이 심도있게 추진되면서 보험자산운용사의 발전과 관리 감독에 대한 요구치가 높아졌다. 지금의 보험자산운용기관 관리 감독 규정 제도는 구시대적인 부분이 있어 충돌이 발생하고 구멍이 있다. 시급히 보완하고 완비해야 한다.”라고 밝힘. 

◦ 본《관리규정》에서는 회사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정관을 새롭게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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