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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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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보감회, 보험자산운용사의 외자 보험기업 지분 상한 폐지

2021-12-14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는 보험자산운용사의 관리 방법을 전격 수정함. 

◦ 12월 10일, 은보감회는《보험자산운용사 관리 규정(의견수렴안)(保险资产管理公司管理规定(征求意见稿))》을 발표하며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함.  
-《관리규정》은 대폭 수정을 거쳐 기존의 5장 53조에서 7장 85조로 확대됨. 

◦ 은보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말 기준, 이미 31개 보험자산운용사가 영업을 시작했고, 보험자산운용상품 발행 및 수탁관리 등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총 자산 규모는 18조 7,200억 위안(약 3,478조 원)임. 
- 보험자산운용사는 보험자산의 핵심 관리인으로서 중국 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주주 조건에 대해서《관리규정》은 외자 보험사의 주식 지분 보유 제한을 없앴음.
- 이전에는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자산운용사 지분 합계를 75% 이상으로 규정했지만,《관리규정》에서는 해당 지분에 관해 상한선 제한 규정을 철폐함. 또 모든 유형의 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동일한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설정함으로써 비금융기업 주주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함. 

◦《관리규정》에서는 회사 거버넌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정관을 제정하고 △ 전체적인 요구사항 △ 주주의 의무 △ 인센티브 메커니즘 △ 주주회·이사회·감사회 요구사항 △ 전문위원회 신설 △ 사외이사제도 △ 이사·감사 요구사항 △ 임원 겸직 관리 등을 명확하게 요구함. 

◦ 또한, 리스크 관리에 관해 더욱 구체적인 관리 감독 정관을 만들어 △ 위험관리체계 △ 위험관리 요구사항 △ 내부통제 회계감사 △ 자회사 위험관리 △ 관련 거래 관리 △ 직원관리 △ 위험준비금 △ 긴급 관리 등에 대해 보완함. 
- 위험관리에 대해서《관리규정》은 보험자산운용사가 수탁관리업무와 보험자산운용상품 업무 시 위험준비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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